*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이하 ‘분할전 법인’)은 스크린00,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업, 00용품의 제조와 판매 및 서비스 사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0×.×.×. 설립됨
- 분할전 법인은 ’1×.×.×1.을 분할기일로 하여 乙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인적분할하였으며,
-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인 丙법인(이하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사업은 지주회사업이고, 사업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의 주된 사업은 스크린00사업임
|
구분 |
사업부문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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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 |
자회사관리 및 신규투자 |
지주회사 |
|
분할신설법인 |
스크린00사업부문 |
사업회사 |
○ 분할계획서상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 및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스크린00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
○ 한편, 분할계획서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과정에서 분할전 법인은 ’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년에 착공한 후 분할 전인 ’1×.×월에 건물이 완공되어 분할전 법인이 스크린00 사업부문 사무동 건물로 사용하다가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스크린00사업부문 사무동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 존재함
2. 질의내용
○ 쟁점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는지
- (갑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시점에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비율 계산시 제외됨
- (을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비율 계산시 제외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분할일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1102, ’17.4.26.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2880, ’15.11.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서면-2017-법인-2407[법인세과-2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이하 ‘분할전 법인’)은 스크린00,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업, 00용품의 제조와 판매 및 서비스 사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0×.×.×. 설립됨
- 분할전 법인은 ’1×.×.×1.을 분할기일로 하여 乙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인적분할하였으며,
-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인 丙법인(이하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사업은 지주회사업이고, 사업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의 주된 사업은 스크린00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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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부문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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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 |
자회사관리 및 신규투자 |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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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
스크린00사업부문 |
사업회사 |
○ 분할계획서상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 및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스크린00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
○ 한편, 분할계획서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과정에서 분할전 법인은 ’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년에 착공한 후 분할 전인 ’1×.×월에 건물이 완공되어 분할전 법인이 스크린00 사업부문 사무동 건물로 사용하다가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스크린00사업부문 사무동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 존재함
2. 질의내용
○ 쟁점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는지
- (갑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시점에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비율 계산시 제외됨
- (을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비율 계산시 제외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분할일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1102, ’17.4.26.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2880, ’15.11.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서면-2017-법인-2407[법인세과-2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