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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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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보유기간 8년의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A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2006.12.31. 예탁하였으며 의무 예탁기간은 8년(2014.12.31.까지임)으로 설정되어 있음
-2017년에 A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최초 예탁일로부터 10년, 의무예탁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인출하는 것이 됨
2. 질의내용
○중소기업 근로자 A가 2006년에 예탁한 의무예탁기간 8년의 우리사주를 2017년에 인출하는 경우(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2년 보유) 조특법§88의4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소득세 감면율
-(갑설)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2015.12.15.)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 제6항은 2016.1.1. 이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감면율은 50%임
-(을설)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년 이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38호(2006.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4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어 75%의 감면율을 적용받은 것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8146호(2006.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1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8146호(2006.12.30.)로 개정된 것)
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8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3560호(2015.12.15.)로 개정된 것)
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법령해석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