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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리사주 2016년 이후 인출 감면율 적용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법령해석과-587]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가 2006년에 예탁한 의무예탁기간 8년의 우리사주를 2017년에 인출하면, 소득세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근로자가 2006.12.31. 이전에 예탁한 우리사주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보유기간과 등기기업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이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년 이상 보유 #2016년 인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법령해석과-587]  ·  2019. 03. 08.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법령해석과-587](2019-03-08) 회신에 근거함
  •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의무예탁기간(8년)이 끝난 후 2017년에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이 적용됩니다.
  • 2015.12.15. 개정 법은 2016.1.1. 이후 최초 인출분부터 개정된 감면율 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세에서 감면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에서처럼 예탁일로부터 10년, 의무예탁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해 보유기간과 기업규모별로 소득세 감면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 제88조의4 제6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2015.12.15. 개정 전): 기존 감면율(5년 이상 75%) 적용 범위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1조: 개정 전 규정의 적용범위를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1호: 중소기업의 6년 이상 보유 주식 인출 시 100% 감면
사례 Q&A
1. 우리사주를 2006년에 예탁하고 2017년에 인출하면 소득세 감면율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5.12.15. 시행 2016.1.1.) 이후 인출은 6년 이상 보유 시 소득세 전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2. 의무예탁기간 8년이 지나고 2년 후 인출 시 감면율 적용 기준은?
답변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인출일까지 2년 이상 경과해도 총 보유기간이 6년이 넘으면 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예탁일~인출일까지 6년 이상이면 전액 비과세
3. 2016년 이후 최초 인출분에 대한 감면율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2016.1.1. 이후 인출 분부터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율(6년 이상 100%)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인출분에 신법 적용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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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보유기간 8년의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A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2006.12.31. 예탁하였으며 의무 예탁기간은 8년(2014.12.31.까지임)으로 설정되어 있음

  -2017년에 A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최초 예탁일로부터 10년, 의무예탁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인출하는 것이 됨

2. 질의내용

 ○중소기업 근로자 A가 2006년에 예탁한 의무예탁기간 8년의 우리사주를 2017년에 인출하는 경우(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2년 보유) 조특법§88의4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소득세 감면율

  -(갑설)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2015.12.15.)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 제6항은 2016.1.1. 이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감면율은 50%임

  -(을설)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년 이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38호(2006.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4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어 75%의 감면율을 적용받은 것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8146호(2006.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1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8146호(2006.12.30.)로 개정된 것)

 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8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3560호(2015.12.15.)로 개정된 것)

 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법령해석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