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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판정

법인세제과-550  ·  2023.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연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로 인해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도 증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는 업무 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비용 #지급이자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50  ·  2023. 10. 0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0(2023-10-0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을 제공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 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였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세액의 증가 사유에 따라 확대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서, 이로 인한 납부세액의 증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과는 무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산정 방법 및 손금불산입 항목 반영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조정 내용 근거
사례 Q&A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세액 증가로 늘어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업무무관 비용이나 지급이자 등으로 법인세 납부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별도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업무무관 비용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늘면 준비금 산입 한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나요?
답변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 항목이 발생해도 법인세 납부세액 증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를 근거로 하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2023년 개정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한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2023년 기준에서도 손금불산입 항목 발생에 따른 세액 증가가 있어도 준비금 한도는 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10-04 법인세제과-550 회신과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0. 04. 법인세제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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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판정

법인세제과-550  ·  2023.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연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로 인해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도 증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는 업무 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비용 #지급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50  ·  2023. 10. 0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0(2023-10-0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을 제공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 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였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세액의 증가 사유에 따라 확대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서, 이로 인한 납부세액의 증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과는 무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산정 방법 및 손금불산입 항목 반영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조정 내용 근거
사례 Q&A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세액 증가로 늘어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업무무관 비용이나 지급이자 등으로 법인세 납부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별도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업무무관 비용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늘면 준비금 산입 한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나요?
답변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 항목이 발생해도 법인세 납부세액 증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를 근거로 하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2023년 개정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한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2023년 기준에서도 손금불산입 항목 발생에 따른 세액 증가가 있어도 준비금 한도는 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10-04 법인세제과-550 회신과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0. 04. 법인세제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