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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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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2004.11.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2004.11.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인도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 ‘갑’은 차량부품 제조업체로 자동화설비업체 ‘을’과 PTU 조립라인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2014.1월 ‘을’에게 지급하고, 계약의 목적물을 입고완료후 계약금액의 60%를 2014.12월 지급하고, 검수합격통보서에 의거 2015.7월 잔금을 지급함
- 당사는 필요에 따라 ‘을’의 기술자 입회아래 중간검사를 행하며, ‘을’은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당사가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시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2. 질의내용
○ 해당 물품공급계약이 검수조건부 계약인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 2004.11.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인도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285[부가가치세과-2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