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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재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서면-2016-부가-4285[부가가치세과-2422]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검수조건이 있는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공급은 검수 등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각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봅니다. 단, 재화 인도 전 대가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그 발행 시점을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검수조건 #재화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세금계산서 발행 #중간지급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85[부가가치세과-2422]  ·  2016.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285[부가가치세과-2422], 2016-11-27
  •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공급의 경우에는 검수 등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에 근거한 것입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됩니다.
  • 다만, 재화 인도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 당사자가 계약조건에서 검수합격통보서 발급 등 검수 조건을 명시했다면 검수 합격 등 조건 성취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나,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의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등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사례: 검수 등 인도조건이 붙은 재화 공급은 인도조건 성취 시 공급시기로 해석.
사례 Q&A
1. 검수조건이 명시된 기계납품 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검수 등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과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라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 성취 시가 기준입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계약서상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 받는 때마다 해당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릅니다.
3. 재화 인도 전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답변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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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2004.11.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2004.11.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인도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 ⁠‘갑’은 차량부품 제조업체로 자동화설비업체 ⁠‘을’과 PTU 조립라인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2014.1월 ⁠‘을’에게 지급하고, 계약의 목적물을 입고완료후 계약금액의 60%를 2014.12월 지급하고, 검수합격통보서에 의거 2015.7월 잔금을 지급함

  - 당사는 필요에 따라 ⁠‘을’의 기술자 입회아래 중간검사를 행하며, ⁠‘을’은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당사가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시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2. 질의내용

○ 해당 물품공급계약이 검수조건부 계약인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 2004.11.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인도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285[부가가치세과-2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