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후 보관 중에 화재로 소실된 과세물품(유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제조장(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한 유류는 저유소로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에 의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반출한다.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는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거래되고 있음
○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가 저유소의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관련 법령규정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④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때 부과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과세표준】
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제3조제1호의 규정(과세물품 제조・반출하는 자)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미납세반출】
③제1항의 규정(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③제2항제3호 규정(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이미 제조장 반출시점에서 특소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도난,화재 등)되었다고 하여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회신 소비-46430-298.1999.06.16】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서면-2019-소비-2794[소비세과-1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후 보관 중에 화재로 소실된 과세물품(유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제조장(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한 유류는 저유소로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에 의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반출한다.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는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거래되고 있음
○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가 저유소의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관련 법령규정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④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때 부과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과세표준】
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제3조제1호의 규정(과세물품 제조・반출하는 자)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미납세반출】
③제1항의 규정(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③제2항제3호 규정(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이미 제조장 반출시점에서 특소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도난,화재 등)되었다고 하여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회신 소비-46430-298.1999.06.16】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서면-2019-소비-2794[소비세과-1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