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 수행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대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2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A법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18.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 A법인은 주요사업 중 일부를 매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 중 “*******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1%)로 지원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