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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공모전 선정사업의 수혜대상 불특정다수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183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 선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 등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의 수행 단체 조합원에게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그 수혜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불특정다수 #공모전 #기부금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83  ·  2020. 08.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08-25
  • 기획재정부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수혜대상을 정하는 경우, 그 수혜대상자가 해당 단체의 조합원에 한정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모전이라는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이는 특정 소수에 대한 지원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수혜 범위가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등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공익성 확보 및 단체의 사업 선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요건에 해당한다는 실무적 판단의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 가목: 지정기부금의 사용처에 '불특정 다수인 자'에 대한 공익사업 포함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기준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가 공모로 선정된 조합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업의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8-25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합니다.
2. 공익재단 지정기부금 기금사업의 수혜대상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도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개경쟁 공모라는 선정 절차와 법령의 해석에 따라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가 내부 선정이 아닌 공개 공모로 사업을 선정할 때의 법적 효과는?
답변
공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면 법적으론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및 2020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그 법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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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 수행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대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2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A법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18.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 A법인은 주요사업 중 일부를 매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 중 ⁠“*******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1%)로 지원하는 사업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25. 법인세제과-1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