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기존 보유토지의 면적에 증감 발생함
|
지 번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 |
조정금 |
|
충남 태안군 ○○읍 ○○리 **** |
585㎡ |
723.4㎡ |
138.4㎡ |
*,***,***원 징수 |
|
충남 태안군 ○○읍 ○○리 **** |
595㎡ |
406.8㎡ |
△188.2㎡ |
**,***,***원 수령 |
○지적재조사에 의해 면적의 변동 사항은 지적재조사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8월 등기접수 되었으며,
-2개 필지의 징수 및 수령분 조정금을 상계한 후 잔액 *,***,***원을 2018년 1월 중 수령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로 인해 기존 보유하던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고 그 대가로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8.12.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기존 보유토지의 면적에 증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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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 |
조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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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읍 ○○리 **** |
585㎡ |
723.4㎡ |
138.4㎡ |
*,***,***원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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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읍 ○○리 **** |
595㎡ |
406.8㎡ |
△188.2㎡ |
**,***,***원 수령 |
○지적재조사에 의해 면적의 변동 사항은 지적재조사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8월 등기접수 되었으며,
-2개 필지의 징수 및 수령분 조정금을 상계한 후 잔액 *,***,***원을 2018년 1월 중 수령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로 인해 기존 보유하던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고 그 대가로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8.12.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