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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차법인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법령해석과-3524]  ·  2021.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를 위한 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명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이런 비용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거래 실질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자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임차법인 #시설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법령해석과-3524]  ·  2021. 10. 1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법령해석과-3524] 회신에 따르면, 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인정 여부는 지출 경위, 거래의 실질, 필요 서류 구비 및 특수관계 여부 등 모든 사정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등 공제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배제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 지출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 등 양도자산 필요경비 구체적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사례 Q&A
1. 특수관계자 임차법인에 준 퇴직금이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임차법인에 지급한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실제 지출사실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명도비용 인정 여부는 경위와 실질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양도자가 임차법인에 준 시설투자 자산비용, 필요경비 포함?
답변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국세청 사전해석은 명도비용 범위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3. 특수관계자 명도비용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명도비용 지급이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과 시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시행령 제167조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답변내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4. 3월 A건물 및 토지 공동상속(父→子1,子2,女1,女2)

 ○ ’14. 6월 특수관계법인(이하 ⁠“임차법인”)에게 임대

 ○ ’21. 1월 A건물 및 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양도자가 부동산 양도계약 조건이행(임차인 퇴거)을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법인에게 시설투자 고정자산 비용과 임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21. 10. 1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법령해석과-3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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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차법인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법령해석과-3524]  ·  2021.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를 위한 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명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이런 비용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거래 실질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자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임차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법령해석과-3524]  ·  2021. 10. 1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법령해석과-3524] 회신에 따르면, 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인정 여부는 지출 경위, 거래의 실질, 필요 서류 구비 및 특수관계 여부 등 모든 사정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등 공제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배제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 지출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 등 양도자산 필요경비 구체적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사례 Q&A
1. 특수관계자 임차법인에 준 퇴직금이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임차법인에 지급한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실제 지출사실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명도비용 인정 여부는 경위와 실질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양도자가 임차법인에 준 시설투자 자산비용, 필요경비 포함?
답변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국세청 사전해석은 명도비용 범위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3. 특수관계자 명도비용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명도비용 지급이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과 시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시행령 제167조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답변내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4. 3월 A건물 및 토지 공동상속(父→子1,子2,女1,女2)

 ○ ’14. 6월 특수관계법인(이하 ⁠“임차법인”)에게 임대

 ○ ’21. 1월 A건물 및 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양도자가 부동산 양도계약 조건이행(임차인 퇴거)을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법인에게 시설투자 고정자산 비용과 임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21. 10. 1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법령해석과-3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