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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장학금 수혜 제한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96  ·  2024.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수혜가 집중되는 경우, 일반 장학생도 일부 존재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두어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상증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제공된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공익법인 #장학금 #임직원 자녀 #특혜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96  ·  2024. 06. 11.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96(2024.6.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장학금 지급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기준을 설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상증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경우 상증령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직원 자녀 등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 제공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증여세를 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정 계층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지, 즉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상 목적사업, 장학생 선정 기준, 지급 내역과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등에 의해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 상증령 제38조 제8항 제2호 해당 시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 지급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임직원 자녀만을 위해 유리하게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특혜가 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반 학생도 일부 장학금 지급 시 증여세 과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학생에게도 일부 지급하더라도 임직원 자녀 등 특정 계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일반 장학생이 있어도 특정 계층 수혜 집중 시 상증령 제38조 제8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밝혀졌습니다.
3.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경우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정 수혜자에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세 과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세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따라 증여가액(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함

회신

(질의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A법인의 출연을 통해 학술·장학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매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문대상법인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교장 추천1)을 받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장학생 명단에는 A법인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자녀가 다수 포함2)되어 있음

   1) A법인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도 일반 장학생과 동일하게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장학생으로 선정가능함

   2) ’22년도의 경우, 총 장학금 지급대상 39명 중 37명이 A법인 근로자의 자녀임

2. 질의요지

 ○(질의1) 「A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공익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이 「A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인 경우,

  - 일반 장학생이 있음에도, 상증령§38⑧(2)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증여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11. 기준-2023-법규법인-0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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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장학금 수혜 제한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96  ·  2024.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수혜가 집중되는 경우, 일반 장학생도 일부 존재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두어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상증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제공된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공익법인 #장학금 #임직원 자녀 #특혜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96  ·  2024. 06. 11.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96(2024.6.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장학금 지급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기준을 설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상증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경우 상증령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직원 자녀 등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 제공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증여세를 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정 계층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지, 즉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상 목적사업, 장학생 선정 기준, 지급 내역과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등에 의해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 상증령 제38조 제8항 제2호 해당 시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 지급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임직원 자녀만을 위해 유리하게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특혜가 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반 학생도 일부 장학금 지급 시 증여세 과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학생에게도 일부 지급하더라도 임직원 자녀 등 특정 계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일반 장학생이 있어도 특정 계층 수혜 집중 시 상증령 제38조 제8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밝혀졌습니다.
3.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경우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정 수혜자에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세 과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세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따라 증여가액(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함

회신

(질의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A법인의 출연을 통해 학술·장학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매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문대상법인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교장 추천1)을 받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장학생 명단에는 A법인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자녀가 다수 포함2)되어 있음

   1) A법인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도 일반 장학생과 동일하게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장학생으로 선정가능함

   2) ’22년도의 경우, 총 장학금 지급대상 39명 중 37명이 A법인 근로자의 자녀임

2. 질의요지

 ○(질의1) 「A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공익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이 「A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인 경우,

  - 일반 장학생이 있음에도, 상증령§38⑧(2)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증여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11. 기준-2023-법규법인-0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