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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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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서버 접근을 위한 보안코드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동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2005.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내국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교육훈련, 설치, 기술지원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핀란드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 따라 동 지급대가도 동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Agreement for Resale of software)을 통해 핀란드 소재 계열 회사로부터 빌딩정보모델링(BIM)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법인임
- 당사는 핀란드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마케팅 및 재판매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재판매계약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소프트웨어의 소유자 및 저작권자는 핀란드법인임을 명시
- 당사는 물론 최종소비자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를 사용, 번역, 재생산 또는 처분할 수 없고, 핀란드법인의 사전승인없이 복제할 수 없음
- 당사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떠한 수정, 개작도 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거래방식
√ 국내 최종소비자가 당사에게 소프트웨어를 주문
→ 당사는 신청인에게 ‘최종소비자 구매 및 사용계약서(Customer Order and 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첨부하여 핀란드법인에게 ‘재판매주문(Reseller purchase Order)’을 발주
→ 핀란드법인은 ‘재판매주문’을 검토하고 판매 여부를 서면으로 승인
→ 판매가 승인된 최종소비자는 핀란드법인 다운로드서버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함 (다운로드를 위한 보안코드는 최종소비자에게 별도 발급)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개발되어 상용화된 것으로 완제품 형태로 제공되며,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 혹은 개작되는 형태가 아님
○재판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가격은 핀란드법인의 글로벌 가격정책에 따라 규정된 재판매가격 및 최종소비자가격으로 구분되며 당사와 최종소비자에게 적용됨
- 대금결제는 최종소비자가 당사에게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하고 당사는 핀란드법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결제의무를 이행
○핀란드법인과 당사는 재판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으며, 동 정보는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고 중요한 기밀사항임을 인정함
- 당사는 재판매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핀란드법인의 동의하에 소유권이 있는 기밀 정보를 사용함을 인정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된 기술지원은 당사와 최종소비자간에 이루어지며 기술지원의 주체는 당사임
- 다만, 당사가 소비자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 핀란드법인이 당사에게 2차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 동 2차 기술지원용역대가는 소프트웨어 가격과 더불어 재판매계약서에 사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핀란드법인이 당사에 청구하는 것임
2. 질의내용
○핀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동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하여 핀란드법인이 지원하는 제2차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제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영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이나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2005.02.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down-load)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총46017-274, 1999.04.27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2004.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 Ageement 계약’ 또는 ‘License and Maketing Ag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각 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데이터 제공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일46017-507, 1997.07.25
1.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License)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한편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의 용역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국일22601-114, 1986.08.20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등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서면-2015-국제세원-126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