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에 오류사항(총급여 오류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수정신고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경우 결정세액은 추가납부 및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81조의11에 따라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1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2015년부터 회사에서 국세청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공단에 월급여로 신고한 금액 중에 일부 금액(대략 24만원 가량)은 급여가 아니지만, 회사가 회계 처리를 위해 임의로 급여로 신고했으며, 이렇게 과다하게 신고된 급여로 인해 4대보험 및 주민세 및 소득세가 과다납부 되었음
2.질의내용
○(질의1)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을 높게 신고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시 먼저 국세청의 정정 이후 정산 요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질의2)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정정 방법과 과정,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정정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음
○(질의3) 그리고 이미 신고되어 확정된 월 급여액을 번복하여 정정함으로써 회사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에 오류사항(총급여 오류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수정신고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경우 결정세액은 추가납부 및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81조의11에 따라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1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2015년부터 회사에서 국세청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공단에 월급여로 신고한 금액 중에 일부 금액(대략 24만원 가량)은 급여가 아니지만, 회사가 회계 처리를 위해 임의로 급여로 신고했으며, 이렇게 과다하게 신고된 급여로 인해 4대보험 및 주민세 및 소득세가 과다납부 되었음
2.질의내용
○(질의1)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을 높게 신고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시 먼저 국세청의 정정 이후 정산 요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질의2)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정정 방법과 과정,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정정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음
○(질의3) 그리고 이미 신고되어 확정된 월 급여액을 번복하여 정정함으로써 회사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