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봄. 다만, 소득령§154①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1.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A)(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3.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국내에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3.5.
배우자
A감면주택 취득
부부
B주택 공동 취득
(각 1/2 지분)
본인
B주택 취득
(배우자 1/2 지분 증여)
세대전원
출국 예정
B주택
양도 예정
-’13.5.배우자 A주택 취득*
*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으로 전제
-’19.9.부부 B주택 공동 취득(각 1/2 지분)
-’20.4.본인 B주택 나머지 1/2 지분 취득(배우자로부터 1/2 지분 증여)
-’22.00.세대전원 출국** 후 B주택 양도예정
**공무원으로서 국외 파견 발령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 출국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본인 소유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2019.12.27.)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2232(2015.02.17.)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B, “감면주택”)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2005.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4.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5.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2006.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재산세과-1539, 2008.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한편, 거주자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B) 외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A)의 보유기간이 2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주택(B)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나아가 위 ‘1’ 및 ‘2’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3(2010.10.18.)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그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출국일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8. 서면-2022-부동산-1733[부동산납세과-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봄. 다만, 소득령§154①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1.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A)(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3.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국내에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3.5.
배우자
A감면주택 취득
부부
B주택 공동 취득
(각 1/2 지분)
본인
B주택 취득
(배우자 1/2 지분 증여)
세대전원
출국 예정
B주택
양도 예정
-’13.5.배우자 A주택 취득*
*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으로 전제
-’19.9.부부 B주택 공동 취득(각 1/2 지분)
-’20.4.본인 B주택 나머지 1/2 지분 취득(배우자로부터 1/2 지분 증여)
-’22.00.세대전원 출국** 후 B주택 양도예정
**공무원으로서 국외 파견 발령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 출국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본인 소유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2019.12.27.)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2232(2015.02.17.)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B, “감면주택”)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2005.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4.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5.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2006.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재산세과-1539, 2008.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한편, 거주자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B) 외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A)의 보유기간이 2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주택(B)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나아가 위 ‘1’ 및 ‘2’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3(2010.10.18.)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그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출국일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8. 서면-2022-부동산-1733[부동산납세과-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