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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자체연구개발비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2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연구개발비 산정에서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개정 전) 제1호가목1)에서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보험료 #연구개발비 #자체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  ·  2021. 01. 22.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021.1.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개정 전)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별표6 제1호가목1)에서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 개정 전) 제1호가목1):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시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과 제외 항목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9.2.12.): 적용 시점 및 경과규정 마련
사례 Q&A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인가요?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보험료가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회신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1)을 근거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별도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이 안내되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개발비 산정 시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개발비 산정 시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 등은 제외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은 제외 대상이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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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2. 조세특례제도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