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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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1756(2024.12.24.)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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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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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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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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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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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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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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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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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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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A는 ’16년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고 BB사모투자가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 후 ’18년 중에 ㈜BB의 지배법인인 ㈜CC에 양도함
○㈜CC는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려하였으나, 전환당시 전환률이 1:1이 아닌 1:0.8916이 되어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40호, 제정 2005.1.6.)는 등기선례에 따라 바로 전환하지 못하고,
㈜CC의 전환상환우선주 일부를 ㈜AA에 무상이전한 뒤 ㈜AA가 소각하는 과정을 거쳐 전환률을 1:1로 맞춘 후 보통주로 전환함
2. 질의내용
○ 법령상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서면-2016, 2018.11.2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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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1756(2024.12.24.)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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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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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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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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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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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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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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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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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A는 ’16년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고 BB사모투자가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 후 ’18년 중에 ㈜BB의 지배법인인 ㈜CC에 양도함
○㈜CC는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려하였으나, 전환당시 전환률이 1:1이 아닌 1:0.8916이 되어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40호, 제정 2005.1.6.)는 등기선례에 따라 바로 전환하지 못하고,
㈜CC의 전환상환우선주 일부를 ㈜AA에 무상이전한 뒤 ㈜AA가 소각하는 과정을 거쳐 전환률을 1:1로 맞춘 후 보통주로 전환함
2. 질의내용
○ 법령상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서면-2016, 2018.11.2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