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79, 2001.11.1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임
○신청인의 수입은 크게 ①대관료 수입(공간대여) ②목적사업 수입(강좌)로 구분되며 목적사업의 경우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가세법 제36조에 따라 면세로 분류하고 있음
○대관료 수입의 경우 단체 또는 일반개인, 청소년에게 센터 내 공간을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가 제공하는 대관료 수입(공간대여)이 대관목적이나 대관신청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가 달라지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6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10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 기본법 §3 (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679, 2001.11.1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7, 2007.06.1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79, 2001.11.1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임
○신청인의 수입은 크게 ①대관료 수입(공간대여) ②목적사업 수입(강좌)로 구분되며 목적사업의 경우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가세법 제36조에 따라 면세로 분류하고 있음
○대관료 수입의 경우 단체 또는 일반개인, 청소년에게 센터 내 공간을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가 제공하는 대관료 수입(공간대여)이 대관목적이나 대관신청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가 달라지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6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10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 기본법 §3 (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679, 2001.11.1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7, 2007.06.1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