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자금을 대여한 내국법인(A)은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B)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내국법인(B)가 내국법인(A)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A)가 내국법인(B)에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하였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주도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중국 투자자는 회사를 3개 소유하고 있으며, 내국법인(A)와 내국법인(C)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였고 내국법인(B)는 홍콩을 경유하여 100% 투자를 진행하였음
○위 대여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없었고, 내국법인(B)와 국외지배주주 간에 사전계약은 없었으며, 차입조건을 내국법인(B)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중국의 투자자에 의한 국내 피투자법인 간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인지 여부
○위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을 경우, 중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5%를 적용받는 것인지 혹은 내국법인으로 보아 15.4%를 적용받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조법 제 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조법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하여도 제14조를 적용한다.
1.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 국조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중략)
4.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 국조법 시행령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4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중략)
○ 국조법 시행령 제 24조【차입금의 범위】
③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24조의2 【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조법 시행령 제 25조【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⑥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제24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출처 : 국세청 2017. 06. 12. 서면-2016-국제세원-605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