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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