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