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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집품·표본의 개별소비세 기준 및 과세 여부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2018.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한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집품 #표본 #제9705호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초과 #관세율품목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2018. 05. 28.

  • 국세청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2018.05.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분류와 별개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해당 시행령의 별표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사사례로 서면법규과-1370(2013.12.17.)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기준가격을 정하여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기준 명확화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적용대상 명시
사례 Q&A
1. 수입 수집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준가격을 초과한 수입 수집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될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별표1 제4호 바목의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관세상 표본(제9705호)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상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가격 초과 및 별표1 해당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품목분류와 별도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의 과세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3. 개별소비세 기준가격과 과세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시행령 별표1 해당 품목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별표1의 적용 여부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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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집품·표본의 개별소비세 기준 및 과세 여부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2018.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한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집품 #표본 #제9705호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2018. 05. 28.

  • 국세청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2018.05.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분류와 별개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해당 시행령의 별표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사사례로 서면법규과-1370(2013.12.17.)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기준가격을 정하여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기준 명확화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적용대상 명시
사례 Q&A
1. 수입 수집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준가격을 초과한 수입 수집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될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별표1 제4호 바목의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관세상 표본(제9705호)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상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가격 초과 및 별표1 해당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품목분류와 별도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의 과세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3. 개별소비세 기준가격과 과세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시행령 별표1 해당 품목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별표1의 적용 여부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