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PEF 동업자 배분 소득금액 필요경비 공제 범위

서면-2022-법인-3942[법인세과-1591]  ·  2022.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수동적동업자(LP)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정에서 증권거래세·자문수수료 등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거래세, 자문수수료, 수탁은행 수수료 등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PEF #사모집합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특례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자문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3942[법인세과-1591]  ·  2022. 11. 01.

  • 국세청 서면-2022-법인-3942[법인세과-1591](2022-11-01) 회신에 따름.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동업자를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4개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거주자군의 수동적동업자(LP)에게 배분하는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필요경비에는 PEF가 직접 납부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회계법인·법무법인 자문수수료, 수탁은행 자금관리 수수료 등 사업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예: 소득세, 가산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지출이 동업기업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고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빙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신의 주체: 국세청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정의 및 과세특례 적용대상 동업자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계산 및 손익배분 규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자문수수료 등 경비 기준
사례 Q&A
1. PEF가 동업자에게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동업기업 소득금액 산정 시 증권거래세 등 사업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LP에게 배분 시 세금과 수수료의 처리 방법은?
답변
LP(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자문수수료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경우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 근거하며 불산입 항목(소득세 등)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PEF 동업자 배분 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소득세, 가산세, 일부 공과금 등은 필요경비로 불산입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소득세, 가산세, 부가세 매입세액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 임

  - 질의법인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LP)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거주자인 LP에게 PEF가 배분할 소득금액 계산시

  - PEF가 직접 납부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등 세금,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자문수수료, 수탁은행 자금관리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⑪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5 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22. 11. 01. 서면-2022-법인-3942[법인세과-1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