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갑’(이하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소재 외국법인 ‘◇◇◇’에게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서비스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용역(이하 “쟁점서비스”)을 제공하고, 대금 $○○을 ’23.3.27.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
|
|
구분 |
업종 |
|
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하략)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사전-2023-법규소득-0298[법규과-1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