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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 요건과 제한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  2018.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청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 이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진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압류 이전 자동채권 취득 여부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 전에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취득했어도 상계적상이 아니면 상계가 제한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제3채무자 #상계 #국세징수법 #자동채권 #상계적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  2018.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2018.03.27
  •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등)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압류 전에 취득하였어도, 압류 시점에 상계적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상계적상이란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압류된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으며,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어도 상계 적정 상황이 아니면 상계가 제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임.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채권압류 시 상계의 금지 관련, 압류 후 취득 채권으로 상계 금지, 압류 전 취득 채권이어도 상계적상 필요.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으로 쌍방의 채무 이행기 도래 시 상계 가능.
  •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금지 규정.
  • 징세46101-96, 2000.01.17: 상계적상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통지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가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및 민법 제498조에서 압류 후 취득채권으로는 상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부터 가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고,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6 등) 및 통칙에서 상계적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한 경우 등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민법 제492조에 따라 쌍방 채무의 이행기 도래 및 상계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 질의요지

 ○ 과세관청이 채무자(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

  - 제3채무자 역시 압류 이전 채무자에게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동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징세46101-1461, 1999.06.18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수동채권(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7.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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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 요건과 제한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  2018.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청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 이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진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압류 이전 자동채권 취득 여부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 전에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취득했어도 상계적상이 아니면 상계가 제한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제3채무자 #상계 #국세징수법 #자동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  2018.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2018.03.27
  •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등)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압류 전에 취득하였어도, 압류 시점에 상계적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상계적상이란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압류된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으며,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어도 상계 적정 상황이 아니면 상계가 제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임.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채권압류 시 상계의 금지 관련, 압류 후 취득 채권으로 상계 금지, 압류 전 취득 채권이어도 상계적상 필요.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으로 쌍방의 채무 이행기 도래 시 상계 가능.
  •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금지 규정.
  • 징세46101-96, 2000.01.17: 상계적상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통지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가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및 민법 제498조에서 압류 후 취득채권으로는 상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부터 가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고,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6 등) 및 통칙에서 상계적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한 경우 등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민법 제492조에 따라 쌍방 채무의 이행기 도래 및 상계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 질의요지

 ○ 과세관청이 채무자(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

  - 제3채무자 역시 압류 이전 채무자에게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동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징세46101-1461, 1999.06.18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수동채권(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7.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