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 질의요지
○ 과세관청이 채무자(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
- 제3채무자 역시 압류 이전 채무자에게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동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징세46101-1461, 1999.06.18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수동채권(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7.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 질의요지
○ 과세관청이 채무자(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
- 제3채무자 역시 압류 이전 채무자에게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동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 【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징세46101-1461, 1999.06.18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수동채권(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7. 서면-2018-징세-1105[징세과-2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