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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트의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543  ·  2024.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개인이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서화·골동품)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비디오 아트가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예술품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故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관련 소득세법령과 시행령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비디오 아트 #기타소득 #소득세법 #서화 #골동품 #백남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2543  ·  2024. 01. 1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2543(2024.01.11.)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회신에 근거함.
  • 비디오 아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각 목에서 규정한 서화·골동품의 유형(회화, 판화, 골동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비디오테이프 또는 영상매체로 제작된 예술품인 '비디오 아트'는 손으로 그린 회화류, 판화 및 100년 이상 경과된 골동품 등 법령에서 열거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 원작자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양도하더라도 그 소득은 서화·골동품에 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법령해석입니다.
  • 관련 판단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소득세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소득세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기타소득에 대해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기타소득의 범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서화·골동품'은 회화, 데생, 파스텔,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골동품 등으로 한정하며,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기타 서화·골동품은 추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나목·다목: 판화, 인쇄화, 골동품(제작 100년 초과) 등 구체적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2호: 역사상·예술상 가치 있는 서화·골동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 추가 가능
사례 Q&A
1. 비디오 아트 작품 양도 시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 여부는?
답변
비디오 아트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디오 아트는 법에서 정한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백남준 비디오 아트 양도가액이 6천만원 초과해도 기타소득 해당하나?
답변
양도가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디오 아트는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비디오 아트는 시행령상 '서화·골동품' 열거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이 주요 근거입니다.
3. 사업장 없는 개인의 비디오 아트 양도 소득 신고 방법은?
답변
비디오 아트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 해당이 아니므로 별도 기타소득 신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비디오 아트는 기타소득 해당 유형에 들어가지 않음이 해석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故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작품의 양도가액은 6천만원을 초과함

 ○“비디오 아트”란 비디오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영상 예술, 조현 표현의 활동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그것을 영상으로 발표함으로써 작가의 조형 활동의 과정을 전달하려는 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참조)

2. 질의요지

 ○故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양도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1. 서면-2023-법규소득-2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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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트의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543  ·  2024.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개인이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서화·골동품)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비디오 아트가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예술품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故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관련 소득세법령과 시행령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비디오 아트 #기타소득 #소득세법 #서화 #골동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2543  ·  2024. 01. 1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2543(2024.01.11.)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회신에 근거함.
  • 비디오 아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각 목에서 규정한 서화·골동품의 유형(회화, 판화, 골동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비디오테이프 또는 영상매체로 제작된 예술품인 '비디오 아트'는 손으로 그린 회화류, 판화 및 100년 이상 경과된 골동품 등 법령에서 열거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 원작자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양도하더라도 그 소득은 서화·골동품에 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법령해석입니다.
  • 관련 판단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소득세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소득세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기타소득에 대해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기타소득의 범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서화·골동품'은 회화, 데생, 파스텔,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골동품 등으로 한정하며,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기타 서화·골동품은 추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나목·다목: 판화, 인쇄화, 골동품(제작 100년 초과) 등 구체적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2호: 역사상·예술상 가치 있는 서화·골동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 추가 가능
사례 Q&A
1. 비디오 아트 작품 양도 시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 여부는?
답변
비디오 아트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디오 아트는 법에서 정한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백남준 비디오 아트 양도가액이 6천만원 초과해도 기타소득 해당하나?
답변
양도가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디오 아트는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비디오 아트는 시행령상 '서화·골동품' 열거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이 주요 근거입니다.
3. 사업장 없는 개인의 비디오 아트 양도 소득 신고 방법은?
답변
비디오 아트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 해당이 아니므로 별도 기타소득 신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비디오 아트는 기타소득 해당 유형에 들어가지 않음이 해석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故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작품의 양도가액은 6천만원을 초과함

 ○“비디오 아트”란 비디오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영상 예술, 조현 표현의 활동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그것을 영상으로 발표함으로써 작가의 조형 활동의 과정을 전달하려는 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참조)

2. 질의요지

 ○故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양도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1. 서면-2023-법규소득-2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