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군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OO사령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OO에너지(주)에 도시가스요금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관사의 경우 사용계약자가 부대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OO에너지(주)에서 면세공급을 거부하였음
2. 질의내용
○개인 명의로 사용계약된 군관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특법기본통칙 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4. 해석사례
○ 서면-2018-부가-1101, 2018.4.27.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뜻) 서면-2015-부가-22248(2015.2.17), 서면-2015-부가-0927(2015.6.28), 부가가치세과-978(2014.12.8) 외 다수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군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OO사령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OO에너지(주)에 도시가스요금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관사의 경우 사용계약자가 부대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OO에너지(주)에서 면세공급을 거부하였음
2. 질의내용
○개인 명의로 사용계약된 군관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특법기본통칙 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4. 해석사례
○ 서면-2018-부가-1101, 2018.4.27.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뜻) 서면-2015-부가-22248(2015.2.17), 서면-2015-부가-0927(2015.6.28), 부가가치세과-978(2014.12.8) 외 다수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