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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 도시가스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와 요건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명의로 사용계약된 군관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도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나 기관에 공급되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군 관사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관사 #도시가스 #개별소비세 #국군조직법 #조세특례제한법 #면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  ·  2018. 06. 20.

  • 국세청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2018.6.20) 회신 내용임.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군관사의 도시가스 사용계약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인지 판단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유사한 해석례(서면-2018-부가-1101 등)에 따르면 영외 군인숙소 등이 국군조직법상 기관에 해당한다면 면제 가능하므로, 소속·설치근거 확인 및 국방부 공식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국군조직법상 부대나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는 개별소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골프장 등 일부 예외 제외)
  • 조특법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을 의미
  • 국군조직법 제2조, 제15조: 부대 및 기관의 설치와 범위, 소속의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군관사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한다면 도시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가 그 근거입니다.
2. 군관사 도시가스 요금 계약이 개인 명의인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계약이 개인 명의이더라도 해당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되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군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국방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군관사 개별소비세 면제 확인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국방부에 확인 필요성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군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OO사령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OO에너지(주)에 도시가스요금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관사의 경우 사용계약자가 부대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OO에너지(주)에서 면세공급을 거부하였음

2. 질의내용

 ○개인 명의로 사용계약된 군관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특법기본통칙 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4. 해석사례

○ 서면-2018-부가-1101, 2018.4.27.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뜻) 서면-2015-부가-22248(2015.2.17), 서면-2015-부가-0927(2015.6.28), 부가가치세과-978(2014.12.8) 외 다수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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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 도시가스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와 요건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명의로 사용계약된 군관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도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나 기관에 공급되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군 관사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관사 #도시가스 #개별소비세 #국군조직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  ·  2018. 06. 20.

  • 국세청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2018.6.20) 회신 내용임.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군관사의 도시가스 사용계약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인지 판단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유사한 해석례(서면-2018-부가-1101 등)에 따르면 영외 군인숙소 등이 국군조직법상 기관에 해당한다면 면제 가능하므로, 소속·설치근거 확인 및 국방부 공식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국군조직법상 부대나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는 개별소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골프장 등 일부 예외 제외)
  • 조특법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을 의미
  • 국군조직법 제2조, 제15조: 부대 및 기관의 설치와 범위, 소속의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군관사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한다면 도시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가 그 근거입니다.
2. 군관사 도시가스 요금 계약이 개인 명의인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계약이 개인 명의이더라도 해당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되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군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국방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군관사 개별소비세 면제 확인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군관사가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국방부에 확인 필요성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군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OO사령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OO에너지(주)에 도시가스요금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관사의 경우 사용계약자가 부대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OO에너지(주)에서 면세공급을 거부하였음

2. 질의내용

 ○개인 명의로 사용계약된 군관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특법기본통칙 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4. 해석사례

○ 서면-2018-부가-1101, 2018.4.27.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뜻) 서면-2015-부가-22248(2015.2.17), 서면-2015-부가-0927(2015.6.28), 부가가치세과-978(2014.12.8) 외 다수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소비-1886[소비세과-1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