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 시 부동산매매업자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법령해석과-327]  ·  2018.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로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축되고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자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법령해석과-327]  ·  2018. 02. 0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법령해석과-327] 회신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신축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제19조, 제64조, 제69조와 시행령 제122조 및 주택법 관련 규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즉, 신축 단계에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표기·사용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포함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규정,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의무
  •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의 준주택 정의와 범위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의무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 및 국세청 2018-02-02 회신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한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2.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분양 시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는?
답변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신축‧판매 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소득-2469 회신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신축 분양 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답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임

  -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 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고,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도 주용도를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표기하였으며,

  -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매수자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판매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출처 : 국세청 2018. 02. 0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법령해석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 시 부동산매매업자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법령해석과-327]  ·  2018.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로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축되고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자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법령해석과-327]  ·  2018. 02. 0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법령해석과-327] 회신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신축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제19조, 제64조, 제69조와 시행령 제122조 및 주택법 관련 규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즉, 신축 단계에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표기·사용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포함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규정,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의무
  •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의 준주택 정의와 범위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의무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 및 국세청 2018-02-02 회신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한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2.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분양 시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는?
답변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신축‧판매 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소득-2469 회신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신축 분양 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답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임

  -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 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고,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도 주용도를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표기하였으며,

  -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매수자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판매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출처 : 국세청 2018. 02. 0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법령해석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