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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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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여 A제품에 S-MX를 배합하여 생산된 새로운 C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갑법인”)가 혼합자일렌(이하“MX”)을 생산하는 사업자(이하“을법인”)로부터 에틸벤젠 함량이 7~8%인 I-MX(이하“A제품”)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은 A제품에 에틸벤젠 함량이 60~70%인 S-MX를 배합(블렌딩)하여 생산된 에틸벤젠 함량이 12~13%인 I-MX(이하“C제품”)를 자기의 거래처(이하“병법인”)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소재지에서 원유정제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정유부문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고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 2009년에는 일본 ▲▲오일(주)(이하 “▲▲오일”)와 합작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대표 원재료인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를 생산하는 현대▲▲(주)(이하 “현대▲▲”)를
- 2014년에는 ◎◎●●(주)(이하 “◎◎●●”)와 합작으로 BTX 공정원료인 혼합자일렌(이하 “MX”)을 생산하는 현대●●(주)(이하 “현대●●”)를 각각 설립함
* 신청법인의 합작회사 설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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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립시기 |
주요제품 |
합작상대방 |
당사 지분율 |
특수관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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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09.11월 |
BTX |
▲▲오일 |
50%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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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14.5월 |
MX |
◎◎●● |
60% |
여 |
○ BTX 공정원료인 MX는 올소자일렌, 메타자일렌, 파라자일렌과 에틸벤젠의 혼합물로서
- 에틸벤젠 함량이 낮은 Isomer Grade MX(이하 “I-MX”)가 에틸벤젠 함량이 높은 Sovent Grade MX(이하 “S-MX”)보다 BTX 공정의 운전 및 수율이 좋아 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됨
- 현대●●이 생산하는 MX는 에틸벤젠 함량이 7~8%인 I-MX인데 에틸벤젠 함량 20% 이내의 I-MX 시장가격은 동일함
○ 현행 MX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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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에틸벤젠 함량 7~8%인 I-MX(이하 “A제품”) 50만톤 ② 에틸벤젠 함량 60~70%인 S-MX(이하 “B제품”) 6만 톤 내외 ③ 에틸벤젠 함량 12~13%인 I-MX(이하 “C제품”) 50만 톤 |
① 현대●●의 MX 공급 : 현대●●이 연간 100만여 톤을 생산하여 현대▲▲와 ◎◎●●에게 각각 A제품 50만 톤씩 공급
② ◎◎●●의 MX 블렌딩 과정(추가 제조공정) : ◎◎●●은 현대▲▲로부터 탱크를 임차해서 현대●●로부터 공급받은 A제품 50만 톤에 ◎◎●●이 보유하는 6만톤 내외의 B제품을 배합하여 56만 톤 내외의 C제품을 제조
* 추가 제조공정을 통해 증산된 C제품 6만여 톤은 ◎◎●●의 울산공장으로 운송
③ ◎◎●●의 MX 공급 : ◎◎●●은 추가 제조공정을 거쳐 새롭게 생산한 56만 톤 내외의 C제품 가운데 50만 톤을 현대▲▲에 공급(동 MX 공급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이 현대●●로부터 충청남도에서 공급받는 MX 50만 톤과 현대▲▲가 일본 ▲▲오일로부터 공급받는 MX 50만 톤을 서로 교환하는 MX 스왑계약에 따른 것임)
○ 변경 계획에 따른 MX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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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에틸벤젠 함량 7~8%인 I-MX(이하 “A제품”) 50만톤 ② 에틸벤젠 함량 60~70%인 S-MX(이하 “B제품”) 6만 톤 내외 ③ 에틸벤젠 함량 12~13%인 I-MX(이하 “C제품” 56만 톤 |
① 현대●●의 MX 공급 : 현대●●이 연간 100만여 톤의 MX를 생산하여, 신청법인과 ◎◎●●에게 각각 A제품 50만 톤씩 공급
② ◎◎●●과 신청법인의 MX 블렌딩 과정(추가 제조공정) : ◎◎●●은 현행과 동일, 신청법인도 현대▲▲로부터 MX 탱크를 임차해서 현대●●로부터 공급받은 A제품 50만 톤에 신청법인이 보유하는 6만 톤 내외의 B제품을 배합하여 56만 톤 내외의 C제품을 제조
③ ◎◎●●과 신청법인의 MX 공급 : ◎◎●●은 현행과 동일, 신청법인은 추가 제조공정을 거쳐 새롭게 생산한 56만 톤 내외의 C제품 중 50만 톤은 MX 시가대로 현대▲▲에 공급, 추가 제조공정을 통해 증산된 C제품 6만여 톤 중 약 2.4만 톤은 신청법인이 생산하는 휘발유에 배합, 약 3.6만 톤은 신청법인이 제3자에게 외부판매할 계획이며, 증산된 C제품 6만여 톤의 사용처나 판매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 신청법인이 현대●● 및 현대▲▲와 각각 체결하는 MX 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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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법인의 MX 매입거래 |
신청법인의 MX 매출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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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
현대●●이 신청법인에게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부담 |
신청법인이 현대▲▲에게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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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도 |
MX실물을 신청법인에게 인도 |
MX실물을 현대▲▲에게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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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및 위험부담 이전 |
MX탱크에 들어오면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신청법인에게 이전됨, 이에 따라 재고위험을 신청법인이 부담 |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현대▲▲에게 이전됨, 이에 따라 재고위험을 신청법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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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활동 |
검수활동을 신청법인이 수행 |
검수활동을 현대▲▲가 수행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A제품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A제품에 B제품을 배합하여 생산한 C제품을 계약에 따라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을 독립된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법령해석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