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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법인-3478[법인세과-446]  ·  2022.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규정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서와 거래 실질에 따라 해당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3478[법인세과-446]  ·  2022. 03. 18.

  • 국세청 서면-2021-법인-3478[법인세과-446](2022-03-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관한 법령 해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자금보충약정 및 관련 약정(채무보증 해당 여부 등)은 거래 실질, 약정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건설업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이 있었고, 채무불이행 후 대물변제로 대출채권 취득 및 회수불능 발생 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은 손금인정의 요건을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을 원인으로 취득되었는지'와 '해당 채무보증이 법령상 허용된 형태(특수관계인 제외 등)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로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채무보증의 정의 및 금지 범위 규정
사례 Q&A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나요?
답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함.
2. 자금보충약정이 실제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과 실제 거래관계,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거래내용·약정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명시함.
3. 건설업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 대한 채무보증이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해당 유형의 채무보증을 명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등을 고려하여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시행사 채무에 대주와 자금보충약정, 채권양도 및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

   * 석유 파이프라인 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건설사업을 함께 수행

 ○ 질의법인은 시행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대주에게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대출채권(이하 ⁠“쟁점채권”)을 양수(대물변제)

 ○ 시행사의 폐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시행사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압류 등 채권회수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회수

2. 질의내용

 ○ ⁠(질의1)대물변제로 상환 받은 대출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법§19②(1))

 ○ ⁠(질의2) 대출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령§19조의2⑥(5))

   *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⑥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출처 : 국세청 2022. 03. 18. 서면-2021-법인-3478[법인세과-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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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법인-3478[법인세과-446]  ·  2022.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규정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서와 거래 실질에 따라 해당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3478[법인세과-446]  ·  2022. 03. 18.

  • 국세청 서면-2021-법인-3478[법인세과-446](2022-03-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관한 법령 해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자금보충약정 및 관련 약정(채무보증 해당 여부 등)은 거래 실질, 약정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건설업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이 있었고, 채무불이행 후 대물변제로 대출채권 취득 및 회수불능 발생 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은 손금인정의 요건을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을 원인으로 취득되었는지'와 '해당 채무보증이 법령상 허용된 형태(특수관계인 제외 등)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로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채무보증의 정의 및 금지 범위 규정
사례 Q&A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나요?
답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함.
2. 자금보충약정이 실제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과 실제 거래관계,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거래내용·약정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명시함.
3. 건설업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 대한 채무보증이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해당 유형의 채무보증을 명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등을 고려하여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시행사 채무에 대주와 자금보충약정, 채권양도 및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

   * 석유 파이프라인 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건설사업을 함께 수행

 ○ 질의법인은 시행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대주에게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대출채권(이하 ⁠“쟁점채권”)을 양수(대물변제)

 ○ 시행사의 폐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시행사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압류 등 채권회수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회수

2. 질의내용

 ○ ⁠(질의1)대물변제로 상환 받은 대출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법§19②(1))

 ○ ⁠(질의2) 대출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령§19조의2⑥(5))

   *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⑥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출처 : 국세청 2022. 03. 18. 서면-2021-법인-3478[법인세과-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