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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사업 양도시 매출채권·차입금 제외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법령해석과-2225]  ·  2018.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텔업 법인이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호텔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할 때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호텔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의 동일성 #매출채권 제외 #금융기관 차입금 #사업 주요권리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법령해석과-2225]  ·  2018. 08.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법령해석과-2225] (2018-08-09)
  • 국세청에 따르면 호텔업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토지,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종업원, 주요 계약관계 등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기초하여, 매출채권(미수금), 매입채무(미지급금) 제외는 허용되며 동일성이 손상되지 않음이 인정됐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사업용 자산 및 부채 대부분, 인적·법률적 지위 등이 전부 승계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거래종결 시 변제 후 제외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양수인은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사업의 일체가 승계되는 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 요건이 충족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단,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제외 가능
사례 Q&A
1. 호텔 사업 양도시 매출채권·금융기관 차입금 제외해도 사업 양도는 인정되나요?
답변
예,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수금과 미지급금 제외는 인정됩니다.
2. 호텔업 법인의 사업 일체를 양도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적용 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호텔업 사업 양수도 계약에서 주요 제외 대상 자산·부채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은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사업 승계 대상에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제외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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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호텔 사업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종업원, 임대보증금, 회원보증금, 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음식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4.27. 주식회사 AAAA(이하 ⁠“양수인”)에게 신청법인이 영위하던 호텔업에 관한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호텔양수도계약(이하 ⁠“본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본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호텔업과 관련된 자산 및 법률상 지위, 계약관계, 인적시설 등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

자산

호텔 건물‧토지, 기계장치‧비품 등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소프트웨어, 보험 관련 선급비용, 양수도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외적립자산, 고객 및 거래처 정보, 인허가 등 권리

부채

임대보증금, 회원보증금(휘트니스클럽), 선수금(객실/연회 예약금, 상품권 판매금 등), 퇴직급여 충담금

  - 계약체결일 현재 호텔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에서 제외하였고,

  - 호텔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거래종결일에 신청법인이 모두 변제하기로 하여(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예정) 양수도대상에서 제외됨

 ○ 본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신청법인의 2017.12.31.자 재무제표에 따르면 양수도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금액은 다음과 같음

(백만원, %)

구 분

전체

제외대상

제외비율

자 산

18,670

453

2.43

부 채

17,633

274

1.55

 ○ 본건 양수도거래 종결일은 2018.7.31.이며 이후 양수인은 신청법인이 사용하던 호텔의 상호를 승계하여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과 매출채권,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호텔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법령해석과-2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