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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내용연수를 사용수익기간(30년)이 아닌 건축물의 내용연수 범위액 기준(50년)을 적용한 경우 과소 상각액의 손비인정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가(철도청, 국토해양부)와 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여 ○○○ 민자역사, ○○○ 통합역사, ○○○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운영 중이며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역무시설 : 완공시 국가에 무상귀속
- 상업시설 : 소유권 취득후 질의법인이 30년간 운영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서 상의 점용기간은 30년임
- ○○○ 민자역사(○역사) : 1987. 7. 1 ~ 2017.12.31(건설기간 포함)
- ○○○ 통합역사(○역사) : 2003.11.21 ~ 2033.11.20
- ○○○ 민자역사 : 2010. 8. 6 ~ 2040. 8. 5
○ 질의법인은 국가에 기부채납한 역무시설 건축비를 사용수익중인 상업시설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투자부동산 등으로 계정분류 하였으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서울역 민자역사는 30년, 서울역 통합역사 및 청량리 민자역사는 50년을 적용하여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 계상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 2004.03.29.
-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 (답변내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므로 2002. 1. 1. 이후 발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2, 2004.12.21.
-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규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같은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88, 2005.01.12.
-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 2004.10.29.
-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답변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사용수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 하였거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속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1859, 2001.07.03.
-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897, 2000.09.08.
-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