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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  ·  2018.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하여 수행하는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관리원이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이거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수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  ·  2018. 05. 2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2018-05-23) 회신에 따르면, 관리원이 제공하는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 수탁연구용역이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관리원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거나 지급받는 대가가 실비로 인정된다면, 면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계약 대가의 성격(실비/이윤 포함 여부),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등 복합적 요소를 실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학술·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공익 목적 사업임을 명확화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및 주무관청 허가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진행한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수탁연구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고유목적 사업 및 실비·무상 공급이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2. 수탁연구용역 대가가 실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는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비 초과 대가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사업 목적,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서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답변내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원이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산림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관리원 정관 주요 내용

 제2조(목적) 관리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4조(하부기관)

  ① 관리원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부기관을 둘 수 있음

  ② 하부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2. 국립세종수목원(세종특별자치시)

 제33조(사업)

  ① 관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1. 수목원정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업무

   2. 수목원정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수목원정원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3.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함)의 보전 및 활용

   4.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5. 수목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수목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8.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수목원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9.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관리원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용역들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탁연구사업현황

 ①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20〜2018.10.20.

  - 계약금액 : 25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경북지역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위협요인 분석

 ②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20.〜2018.10.20.

  - 계약금액 : 45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특산식물 분류군의 종자수집(확증 표본, 충실 종자, 식물 및 열매 화상자료, 대상 종에 따라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 및 자생지별 수집)

 ③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2.27.〜2018.10.31.

  - 계약금액 : 50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DMZ일원 자생식물에 대한 종자 수집, 수집종자에 대한 확증표본, 화상자료 확보, 활력검정을 통한 충실종자의 납품, 발아검정을 통한 최적의 종선별 자료 제공

 ④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 주관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세부기관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1.〜2018.11.30.

  - 계약금액 : 120백만원

  - 연구내용 :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수집 및 조사,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분포정보 수집 및 오류 수정,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목록 작성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에 의거 공급하는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수탁연구용역이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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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  ·  2018.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하여 수행하는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관리원이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이거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수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  ·  2018. 05. 2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2018-05-23) 회신에 따르면, 관리원이 제공하는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 수탁연구용역이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관리원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거나 지급받는 대가가 실비로 인정된다면, 면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계약 대가의 성격(실비/이윤 포함 여부),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등 복합적 요소를 실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학술·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공익 목적 사업임을 명확화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및 주무관청 허가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진행한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수탁연구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고유목적 사업 및 실비·무상 공급이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2. 수탁연구용역 대가가 실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는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비 초과 대가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사업 목적,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서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답변내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원이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산림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관리원 정관 주요 내용

 제2조(목적) 관리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4조(하부기관)

  ① 관리원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부기관을 둘 수 있음

  ② 하부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2. 국립세종수목원(세종특별자치시)

 제33조(사업)

  ① 관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1. 수목원정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업무

   2. 수목원정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수목원정원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3.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함)의 보전 및 활용

   4.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5. 수목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수목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8.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수목원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9.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관리원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용역들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탁연구사업현황

 ①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20〜2018.10.20.

  - 계약금액 : 25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경북지역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위협요인 분석

 ②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20.〜2018.10.20.

  - 계약금액 : 45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특산식물 분류군의 종자수집(확증 표본, 충실 종자, 식물 및 열매 화상자료, 대상 종에 따라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 및 자생지별 수집)

 ③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 발주처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기간 : 2018.2.27.〜2018.10.31.

  - 계약금액 : 50백만원

  - 과업세부내용 : DMZ일원 자생식물에 대한 종자 수집, 수집종자에 대한 확증표본, 화상자료 확보, 활력검정을 통한 충실종자의 납품, 발아검정을 통한 최적의 종선별 자료 제공

 ④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 주관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세부기관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계약기간 : 2018.3.1.〜2018.11.30.

  - 계약금액 : 120백만원

  - 연구내용 :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수집 및 조사,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분포정보 수집 및 오류 수정,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 목록 작성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에 의거 공급하는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수탁연구용역이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법령해석과-1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