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
【질의】(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 (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 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 또는 양수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회신】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사실관계
○2019.5월 일본법인인 ABC Corporation(이하 “ABC“)가 발행한 보통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이하 ”KDR“)을 코스닥에 상장
○ABC의 최대주주인 사우디 법인 □□□□□ □□□ □□□□□(이하 “DEFG“)는 국내에 거래되고 있는 KDR에 대해서 공개매수 과정(기간 : 2021.12.17.~2022.2.10.)을 거쳐 약 96.18%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 아직 공개매수하지 못한 3.82%의 KDR 소유자로부터 상장폐지 후 일본 회사법에 의거하여 주식등 매도청구 진행으로 임의로 매수하여 100% 자회사화 할 예정임
* 매각대금흐름:①DEFG⇢②한국예탁결제원⇢③증권회사⇢④KDR소유자
○KDR소유자들의 매각대금 수령은 DEFG가 매각대금을 KDR의 발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지급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 지급하고, 증권회사와 은행은 최종적으로 KDR소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임
○DEFG와 증권회사 및 은행 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쟁점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양수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23. 02. 09. 서면-2022-법규재산-2738[법규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
【질의】(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 (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 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 또는 양수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회신】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사실관계
○2019.5월 일본법인인 ABC Corporation(이하 “ABC“)가 발행한 보통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이하 ”KDR“)을 코스닥에 상장
○ABC의 최대주주인 사우디 법인 □□□□□ □□□ □□□□□(이하 “DEFG“)는 국내에 거래되고 있는 KDR에 대해서 공개매수 과정(기간 : 2021.12.17.~2022.2.10.)을 거쳐 약 96.18%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 아직 공개매수하지 못한 3.82%의 KDR 소유자로부터 상장폐지 후 일본 회사법에 의거하여 주식등 매도청구 진행으로 임의로 매수하여 100% 자회사화 할 예정임
* 매각대금흐름:①DEFG⇢②한국예탁결제원⇢③증권회사⇢④KDR소유자
○KDR소유자들의 매각대금 수령은 DEFG가 매각대금을 KDR의 발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지급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 지급하고, 증권회사와 은행은 최종적으로 KDR소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임
○DEFG와 증권회사 및 은행 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쟁점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양수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23. 02. 09. 서면-2022-법규재산-2738[법규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