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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