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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기업 국제운수 영세율 적용

조세정책과-230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기업 #국제운수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운행 #항공기운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30  ·  2021. 03. 02.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30(2021.3.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 기업이 운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즉,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용도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는 조세조약과 국내법 모두에 근거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조약 적용 대상 여부와 해당 기업의 법적 소재지, 운송 서비스의 국제성 요건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운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조약 등에 의한 영세율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중국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국제운수란 무엇인가요?
답변
조약상 국제운수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과 중국 사이 또는 어느 한 국가에서 제3국으로 운행되는 운송을 의미합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의 정의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 운행을 의미합니다.
3. 중국 항공사가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의 운행이라면 경유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가 조세조약에 따라 국제운수 운행 시 영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2. 조세정책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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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기업 국제운수 영세율 적용

조세정책과-230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기업 #국제운수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운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30  ·  2021. 03. 02.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30(2021.3.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 기업이 운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즉,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용도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는 조세조약과 국내법 모두에 근거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조약 적용 대상 여부와 해당 기업의 법적 소재지, 운송 서비스의 국제성 요건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운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조약 등에 의한 영세율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중국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국제운수란 무엇인가요?
답변
조약상 국제운수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과 중국 사이 또는 어느 한 국가에서 제3국으로 운행되는 운송을 의미합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의 정의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 운행을 의미합니다.
3. 중국 항공사가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의 운행이라면 경유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가 조세조약에 따라 국제운수 운행 시 영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2. 조세정책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