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에 기여한 모금기여자에게 ‘모금실적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운영규정상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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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00대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 제22조(모금실적 보상금) ① 모금실적보상금은 기부금이 1천만원 이상 출연되었을 때 기부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액은 모금실적의 3% 이내로 한다 |
○ 모금 기여자 甲은 기부자 乙에게 기부를 권유하여 기부자는 질의법인에 2018.5.4. 30억원을 약정하고 2018.6.21. 15억을 출연(나머지 15억은 2018.12월중 출연예정)
- 甲은 모금실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질의법인은 甲에게 모금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여 전체 모금액의 3%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 및 기타 기부금 모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에 기여한 모금기여자에게 ‘모금실적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운영규정상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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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00대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 제22조(모금실적 보상금) ① 모금실적보상금은 기부금이 1천만원 이상 출연되었을 때 기부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액은 모금실적의 3% 이내로 한다 |
○ 모금 기여자 甲은 기부자 乙에게 기부를 권유하여 기부자는 질의법인에 2018.5.4. 30억원을 약정하고 2018.6.21. 15억을 출연(나머지 15억은 2018.12월중 출연예정)
- 甲은 모금실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질의법인은 甲에게 모금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여 전체 모금액의 3%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 및 기타 기부금 모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