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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  2018.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금 모금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모금 기여자의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다른 고용관계나 계약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모금실적보상금 #기부금권유 #기타소득 #사례금 #역무제공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  2018. 10. 0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2018-10-05 회신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답변에서는 모금실적 보상금이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점을 근거로,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에서 모금 기여자인 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나 별도의 모금 관련 약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상 1천만 원 이상 출연, 3% 이내 지급 등 모금실적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 또한 실제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에 참고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규정하며, 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당 등)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사례 Q&A
1. 모금실적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유형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를 근거로,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 기부금 모금 기여자가 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관계·계약이 없음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모금실적 보상금 지급 기준(예: 3% 이내)이 소득구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더라도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지급규정(1천만 원 이상, 3% 이내 등)은 실제 지급의 실무적 기준이나, 본질적으로 사례금 해당 여부는 대가의 성격에 좌우됨을 회신에서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에 기여한 모금기여자에게 ⁠‘모금실적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운영규정상 두고 있음

(재)00대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

제22조(모금실적 보상금)

 ① 모금실적보상금은 기부금이 1천만원 이상 출연되었을 때 기부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액은 모금실적의 3% 이내로 한다

○ 모금 기여자 甲은 기부자 乙에게 기부를 권유하여 기부자는 질의법인에 2018.5.4. 30억원을 약정하고 2018.6.21. 15억을 출연(나머지 15억은 2018.12월중 출연예정)

  - 甲은 모금실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질의법인은 甲에게 모금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여 전체 모금액의 3%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 및 기타 기부금 모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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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  2018.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금 모금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모금 기여자의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다른 고용관계나 계약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모금실적보상금 #기부금권유 #기타소득 #사례금 #역무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  2018. 10. 0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2018-10-05 회신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답변에서는 모금실적 보상금이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점을 근거로,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에서 모금 기여자인 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나 별도의 모금 관련 약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상 1천만 원 이상 출연, 3% 이내 지급 등 모금실적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 또한 실제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에 참고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규정하며, 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당 등)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사례 Q&A
1. 모금실적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유형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를 근거로,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 기부금 모금 기여자가 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관계·계약이 없음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모금실적 보상금 지급 기준(예: 3% 이내)이 소득구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더라도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지급규정(1천만 원 이상, 3% 이내 등)은 실제 지급의 실무적 기준이나, 본질적으로 사례금 해당 여부는 대가의 성격에 좌우됨을 회신에서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에 기여한 모금기여자에게 ⁠‘모금실적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운영규정상 두고 있음

(재)00대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

제22조(모금실적 보상금)

 ① 모금실적보상금은 기부금이 1천만원 이상 출연되었을 때 기부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액은 모금실적의 3% 이내로 한다

○ 모금 기여자 甲은 기부자 乙에게 기부를 권유하여 기부자는 질의법인에 2018.5.4. 30억원을 약정하고 2018.6.21. 15억을 출연(나머지 15억은 2018.12월중 출연예정)

  - 甲은 모금실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질의법인은 甲에게 모금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여 전체 모금액의 3%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 및 기타 기부금 모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법령해석과-2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