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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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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3-113279), 2014. 3. 10.]
현재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계획 결정 시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원계획에 의한 건축규모를 계획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다음 개별법인 건축법 등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경우 「자연공원법」 20M이하(자료 참고)에는 충족하나 국토법에 의한 용적률 100퍼센트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부지면적.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용적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77조와 제78조에 따라 시ㆍ군 조례로서 자연공원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령이 우선한다든지 다른 법령을 배제시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법률에 부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03. 10. 국민신문고 (2AA-1403-113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