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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건축물 용적률·건폐율 적용 법령 문의 회신

국민신문고 (2AA-1403-113279)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 내 건축물의 규모(용적률·건폐율) 적용 시 자연공원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자연공원 내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 적용 시, 「자연공원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두를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어느 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양 법령의 요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자연공원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403-113279)  ·  2014. 03. 10.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3-113279, 2014.3.10) 회신임을 밝힙니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건폐율·높이에 대한 기준만 명시되어 있으며, 용적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군 조례로 자연공원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어느 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양 법령 모두에 부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에서 각 법령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무 적용 시 복수의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원시설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세부 기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시·군 조례로서 자연공원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자연공원 내 건축물 용적률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자연공원법에는 용적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용적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연공원 내 건축 시 어떤 법률 기준을 모두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 시 자연공원법국토계획법(조례 포함) 양쪽 모두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서 어느 한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양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공원사업시행허가 후 개별 건축법 인허가 절차와 관계는?
답변
공원계획 및 사업시행허가와 별개로, 건축 관련 개별 인허가 절차에서도 각 법령의 기준을 별도로 검토·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회신에 따라, 공원계획 승인 절차와 건축법 등 인허가 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며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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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자연공원법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3-113279), 2014. 3. 10.]

【질의요지】

현재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계획 결정 시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원계획에 의한 건축규모를 계획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다음 개별법인 건축법 등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경우 「자연공원법」 20M이하(자료 참고)에는 충족하나 국토법에 의한 용적률 100퍼센트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답】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부지면적.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용적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77조와 제78조에 따라 시ㆍ군 조례로서 자연공원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령이 우선한다든지 다른 법령을 배제시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법률에 부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03. 10. 국민신문고 (2AA-1403-113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