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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의한 단독소유 변경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4-385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인이 동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로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나요?

S요약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자기지분 감소·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교환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용되며, 만약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양도소득세 #증여세 #토지 분할 #건물 분할 #교환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385  ·  2014. 04.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4-385, 2014-04-24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로 이전하면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때 교환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공유물 분할이 단순히 각자의 권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이전이 이루어진 형태라면, 그 성질상 교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법령상 유상 이전으로 인한 교환 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증여가 포함된 부분은 증여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따라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증여세 부과, 단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면제
  • 민법 제268조(공유물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쌍방이 금전 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 시 교환
  •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 재산권 교환시 차액이 발생할 때 매매대금 규정 준용
사례 Q&A
1. 공유물 분할을 통해 토지 소유권 단독화 시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2인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각자 단독 소유로 나누는 과정에서 지분 감소·증가분이 발생하면 교환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재산2014-385) 및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 이전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2. 공유물 분할시 교환재산의 값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분할된 각 토지의 교환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교환가액 차액은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3. 공유물 분할 등기만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실질적 지분 이전이 있는 교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재산가액 차이 발생 시 증여세까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요건에 따라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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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인이 동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들(부수토지 포함)과 토지들을 ⁠‘공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특정한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경우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268조【공유물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4. 법규재산2014-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