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정법인 무상대출 시 증여세 과세기준 및 합산판단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  2018.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이익별로 합산해 1억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법인 #무상대출 #주주 #증여세 #이익별 합산 #1억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  2018. 08. 14.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2018.8.14)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해당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을 경우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판정 시 거래별·이익별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각 주주의 이익별 합산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동일 수증자에 대해 연도별로 합산하지 않고, 이익 종류별·거래별로 1억원 합산 여부를 판정 기준으로 삼는 방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 중 주주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1억원 이상 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제5항: 특정법인 이익 산정 및 주주별 배분 기준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이익별로 합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 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이익은 이익별로 합산해 각각의 금액 기준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 산정방법 및 적정이자율 적용
사례 Q&A
1. 특정법인 무상대출 거래 시 주주 증여세 기준은?
답변
특정법인 무상대출로 인한 주주 증여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이익별 합산 및 1억원 기준 명확화.
2. 증여세 이익 1억원 합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거래별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1년 이내 동일 거래 합산 후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능합니다.
근거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동일 거래별 이익별 합산(상증법 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 적용.
3. 수증자별 연도별 합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증자별로 연도와 관계없이 이익의 종류별·거래별로만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익별 합산 원칙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연도별 누적합산은 기준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A는 ’17.12월말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배주주인 대표자 甲으로부터 40억원, 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

법인A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주주

합계

관계

본인

아들

처남

조카

지분

30

23.25

23.25

20

3.5

100

甲은 법인A에 40억원일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甲이 특정법인인 법인A에 위와 같이 무상대출한 경우 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금액 아래와 같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은

 (천원)

수증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2,780

42,780

42,780

42,780

42,780

42,780

42,780

42,780

36,800

36,800

36,800

36,800

6,440

6,440

6,440

6,440

합계

128,800

128,800

128,800

128,800

  (갑설)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판단 시 수증자별 연도별로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대상이므로 수증자별 연도별로 1억원 이상인 자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없음

  (을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연도별 계산된 증여금액을 누적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고 연도별 증여이익 금액이 128, 800천원으로 1억원 이상이므로 乙, 丙, 丁은 2021년부터 과세대상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⑥ 생략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9. 생략

10.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1715, 2015.09.16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6.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령 제31조의10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4.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정법인 무상대출 시 증여세 과세기준 및 합산판단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  2018.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이익별로 합산해 1억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법인 #무상대출 #주주 #증여세 #이익별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  2018. 08. 14.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2018.8.14)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해당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을 경우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판정 시 거래별·이익별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각 주주의 이익별 합산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동일 수증자에 대해 연도별로 합산하지 않고, 이익 종류별·거래별로 1억원 합산 여부를 판정 기준으로 삼는 방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 중 주주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1억원 이상 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제5항: 특정법인 이익 산정 및 주주별 배분 기준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이익별로 합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 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이익은 이익별로 합산해 각각의 금액 기준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 산정방법 및 적정이자율 적용
사례 Q&A
1. 특정법인 무상대출 거래 시 주주 증여세 기준은?
답변
특정법인 무상대출로 인한 주주 증여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이익별 합산 및 1억원 기준 명확화.
2. 증여세 이익 1억원 합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거래별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1년 이내 동일 거래 합산 후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능합니다.
근거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동일 거래별 이익별 합산(상증법 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 적용.
3. 수증자별 연도별 합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증자별로 연도와 관계없이 이익의 종류별·거래별로만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익별 합산 원칙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연도별 누적합산은 기준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A는 ’17.12월말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배주주인 대표자 甲으로부터 40억원, 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

법인A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주주

합계

관계

본인

아들

처남

조카

지분

30

23.25

23.25

20

3.5

100

甲은 법인A에 40억원일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甲이 특정법인인 법인A에 위와 같이 무상대출한 경우 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금액 아래와 같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은

 (천원)

수증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2,780

42,780

42,780

42,780

42,780

42,780

42,780

42,780

36,800

36,800

36,800

36,800

6,440

6,440

6,440

6,440

합계

128,800

128,800

128,800

128,800

  (갑설)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판단 시 수증자별 연도별로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대상이므로 수증자별 연도별로 1억원 이상인 자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없음

  (을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연도별 계산된 증여금액을 누적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고 연도별 증여이익 금액이 128, 800천원으로 1억원 이상이므로 乙, 丙, 丁은 2021년부터 과세대상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⑥ 생략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9. 생략

10.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1715, 2015.09.16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6.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령 제31조의10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4. 서면-2018-상속증여-2262[상속증여세과-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