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전환·무상감자의 대손금액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2018.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면,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어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시가상당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채권 출자전환 #무상감자 #대손금액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2018.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2018.03.26)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어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동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비상장법인 관련 사례로, 질의법인이 부도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96.5%를 출자전환하고, 이후 10:1 비율로 주식병합을 실시(무상감자)한 구체적 사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 규정으로,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시 세액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대손금액의 변제 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 등 회생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금액 인정을 받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권 출자전환 및 주식 무상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관련 시행령의 평가방법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채권의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만큼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변제된 대손금액으로 해당 시가상당액을 산정한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법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하 ⁠“거래상대방”)의 부도(2015.12.8.)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에 대하여 201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거래상대방은 2016.11.3. 다음과 같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질의법인은 이에 따라 어음의 96.5%를 출자전환하여 17,886주를 교부받은 직후 주식병합(10:1)을 통해 무상감자를 실시함

 질의내용

 ○(질의 1)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회계법인의 의견거절년도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을 미반영하여 있는지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