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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주식전환·무상감자의 대손금액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2018.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면,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어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시가상당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채권 출자전환 #무상감자 #대손금액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2018.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2018.03.26)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어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동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비상장법인 관련 사례로, 질의법인이 부도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96.5%를 출자전환하고, 이후 10:1 비율로 주식병합을 실시(무상감자)한 구체적 사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 규정으로,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시 세액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대손금액의 변제 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 등 회생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금액 인정을 받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권 출자전환 및 주식 무상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관련 시행령의 평가방법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채권의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만큼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변제된 대손금액으로 해당 시가상당액을 산정한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법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하 ⁠“거래상대방”)의 부도(2015.12.8.)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에 대하여 201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거래상대방은 2016.11.3. 다음과 같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질의법인은 이에 따라 어음의 96.5%를 출자전환하여 17,886주를 교부받은 직후 주식병합(10:1)을 통해 무상감자를 실시함

 질의내용

 ○(질의 1)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회계법인의 의견거절년도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을 미반영하여 있는지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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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주식전환·무상감자의 대손금액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2018.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면,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어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시가상당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채권 출자전환 #무상감자 #대손금액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2018.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2018.03.26)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어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동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비상장법인 관련 사례로, 질의법인이 부도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96.5%를 출자전환하고, 이후 10:1 비율로 주식병합을 실시(무상감자)한 구체적 사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 규정으로,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시 세액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대손금액의 변제 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 등 회생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금액 인정을 받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권 출자전환 및 주식 무상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관련 시행령의 평가방법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채권의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만큼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변제된 대손금액으로 해당 시가상당액을 산정한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법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하 ⁠“거래상대방”)의 부도(2015.12.8.)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에 대하여 201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거래상대방은 2016.11.3. 다음과 같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질의법인은 이에 따라 어음의 96.5%를 출자전환하여 17,886주를 교부받은 직후 주식병합(10:1)을 통해 무상감자를 실시함

 질의내용

 ○(질의 1)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회계법인의 의견거절년도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을 미반영하여 있는지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