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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법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하 “거래상대방”)의 부도(2015.12.8.)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에 대하여 201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거래상대방은 2016.11.3. 다음과 같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질의법인은 이에 따라 어음의 96.5%를 출자전환하여 17,886주를 교부받은 직후 주식병합(10:1)을 통해 무상감자를 실시함
질의내용
○(질의 1)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회계법인의 의견거절년도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을 미반영하여 있는지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