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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된 면적 중 각각의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공유자 각각에 해당하는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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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복현리 △△번지 A농지(답, 3,817㎡) 1/2을 을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분할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지분(1/2, 1,908.5㎡)으로 양도(’09.12.3, 253백만원)하였으며, - 갑은 매수자(을)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상에 A농지 1필지 중 각자의 면적 범위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고, 실제로도 흙으로 논둑을 설치하여 경계를 삼았으며(인터넷 지도 등에서도 논둑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됨), 해당 경계 구분에 따라 갑은 본인이 소유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직접 경작하였음 ※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 복현리 △△번지 답 3,817㎡ 중 1/2(지분 1,908.5㎡)를 매수자는 오창방향 쪽으로 소유한다. (특약사항에 그려놓은 그림은 아래와 같으며, 각 소유자는 그림에 표시된 각 소유자의 면적에 각각 자기의 인감을 날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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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갑) 인감 날인 |
매수자(을)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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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방향 |
오창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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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31. A농지의 을 지분 1/2이 병(을의 배우자)에게 상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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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 A농지 중 2,697㎡가 도로용지로 수용(수용된 면적은 복현리 △△-▲▲번지로 분할등기)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갑․병이 A농지를 지분으로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수용․보상기관은 갑․병에게 각각 1/2씩 보상금을 지급(총 362백만원 중 갑은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보상금 181백만원은 공탁된 상태이며, 병은 181백만원을 ’15.6월에 전액 수령함)하였으나, - 실제로는 진천 방향의 갑 소유 면적은 전체(1,908.5㎡)가, 오창 방향의 병 소유 면적은 일부(788.5㎡)만 수용된 것임 ※ 실제 경계 구분에 따른 보상금 산정내용 ․ ㎡당 보상금 : 362백만원 / 2,697㎡ = 134,223원 ․ 갑이 수령할 보상금 : 1.908.5㎡ × 134,223원 = 256백만원 ․ 갑이 수령한 보상금 : (2,697㎡ / 2) × 134,223원 = 181백만원 ․ 갑의 부족액 : 256백만원 - 181백만원 = 75백만원(병의 초과 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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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소유 면적 수용 (1,908.5㎡) |
병 소유 면적 수용(788.5㎡) |
남은 면적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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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리 △△-▲▲번지) |
(복현리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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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방향 |
오창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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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병은 A농지의 실제 경계 구분에 따른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75백만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갑과 합의하고, - 동시에 A필지 수용 후 남은 면적(1,120㎡)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 지분(1/2)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 정리를 나타낼 방법이 없으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으나, - 병이 수용 보상금으로 수령한 181백만원 중 갑에게 이미 지급한 75백만원이 정산 차액이므로 병이 갑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갑에게 별도로 지급할 인수대가는 없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만 실질에 맞게 정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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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소유 (2,697㎡) |
병 소유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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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리 △△-▲▲번지) |
(복현리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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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방향 |
오창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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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갑․병이 각각 1/2씩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더라도 매매계약서를 통해 실제 자기지분 소유 면적 범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공유자가 서로 합의하고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다른 일방의 공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완료된 경우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2) 위 ‘1)’과 같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실제 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공유자 간 정산을 완료함에 따라 A필지 수용 후 남은 면적(1,120㎡, 복현리 △△번지)도 실질에 맞게 병 단독 소유로 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지분 정리 사항을 기재할 방법이 없어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매매’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갑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 2008.06.18.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 ○○면 소재 임야 11,306㎡(3,420평)를 1992.12.11 갑과 을이 각 1/2씩 공동투자 하였으나 명의는 갑으로 등기를 하고 을은 1/2지분 표시로 근저당 설정함.
- 병은 을 소유의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15억 상당 재산이 경매 처분되어 손실의 대가로 병은 을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위 토지를 양수함.
- 갑과 병은 공동투자(지분비율)하여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완공한 이후 소유 지분의 분쟁으로 소송을 하여 2004.7.21 법원판결에 의해 지분 및 지번 결정을 받음.
- 병 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를 못하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임.
[질의내용]
- 병 명의로 2008.6월 말경 등기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9. 04. 서면-2015-부동산-1457[부동산납세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