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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 시 세액공제와 종류주식 포함 여부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상법상 종류주식도 조특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시 자본금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납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출자 주식이 보통주 외 상법상 종류주식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 #종류주식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  2020. 09. 10.

  • 국세청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2020-09-10)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한 출자 주식이 보통주 외의 상법상 종류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특법 제13조의2가 세액공제 대상인 주식의 종류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종류주식 포함 여부 판단 시 관련 법령 해석과 구체적 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5%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 출자 방법은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타인 소유 매입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4항: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
  • 대법원 2005두15021(2007.07.12.): 조세감면 요건 등 세제혜택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으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사례 Q&A
1.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 시 종류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적용 시 종류주식도 일반적으로 출자 주식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회신은 주식 종류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도 5%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2호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출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벤처기업에 유상증자대금 납입 후 취득 주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기업이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야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에 의한 취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61.8.1.설립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조특법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또한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법인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해당 벤처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출자액에 대해 조특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고자 함

  (질의) 이 경우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 외의 상법상 종류 주식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사례

○ 대법원2005두15021 ⁠(2007.07.12.)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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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 시 세액공제와 종류주식 포함 여부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상법상 종류주식도 조특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시 자본금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납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출자 주식이 보통주 외 상법상 종류주식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 #종류주식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  2020. 09. 10.

  • 국세청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2020-09-10)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한 출자 주식이 보통주 외의 상법상 종류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특법 제13조의2가 세액공제 대상인 주식의 종류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종류주식 포함 여부 판단 시 관련 법령 해석과 구체적 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5%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 출자 방법은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타인 소유 매입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4항: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
  • 대법원 2005두15021(2007.07.12.): 조세감면 요건 등 세제혜택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으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사례 Q&A
1.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 시 종류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적용 시 종류주식도 일반적으로 출자 주식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회신은 주식 종류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도 5%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2호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출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벤처기업에 유상증자대금 납입 후 취득 주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기업이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야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에 의한 취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61.8.1.설립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조특법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또한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법인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해당 벤처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출자액에 대해 조특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고자 함

  (질의) 이 경우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 외의 상법상 종류 주식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사례

○ 대법원2005두15021 ⁠(2007.07.12.)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