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61.8.1.설립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조특법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또한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법인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해당 벤처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출자액에 대해 조특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고자 함
(질의) 이 경우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 외의 상법상 종류 주식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사례
○ 대법원2005두15021 (2007.07.12.)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61.8.1.설립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조특법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또한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법인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해당 벤처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출자액에 대해 조특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고자 함
(질의) 이 경우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 외의 상법상 종류 주식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사례
○ 대법원2005두15021 (2007.07.12.)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1168[법인세과-3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