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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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칙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고 지적소관청(시・군・구)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질의1)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