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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131  ·  2018.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정금은 토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와 관련된 추가 규정 적용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토지면적감소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31  ·  2018. 12.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2018-12-31 회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조정금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 조정금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0조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정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양도시기 논의도 불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 및 행위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계의 확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의 지급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지적재조사에서 토지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회신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토지면적 감소로 지급받는 조정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서 비과세로 규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과 관련 세법의 비과세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칙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고 지적소관청(시・군・구)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질의1)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2. 31. 재산세제과-1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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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131  ·  2018.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정금은 토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와 관련된 추가 규정 적용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토지면적감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31  ·  2018. 12.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2018-12-31 회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조정금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 조정금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0조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정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양도시기 논의도 불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 및 행위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계의 확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의 지급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지적재조사에서 토지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회신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토지면적 감소로 지급받는 조정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서 비과세로 규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과 관련 세법의 비과세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칙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고 지적소관청(시・군・구)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질의1)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2. 31. 재산세제과-1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