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