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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료 내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93  ·  2019.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서 받은 대여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서 받는 대여료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전체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의 보험료 납부 여하와 무관하게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대여료 #보험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책임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93  ·  2019. 08.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3(2019-08-13)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에 따라 가입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대여계약 체결 시 보험 조건을 선택하더라도 보험료 상당액은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되어 받는 것으로 보아, 전체 대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자동차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 부분도 별도의 비과세·면세 대상이 아니며, 전체 자동차 대여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법령 및 회신 내용상 임차인 선택에 따른 보험 유형 다양성과 무관하게 모든 보험료 합산 대여료가 공급가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과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대여 시 책임보험(책임공제) 필수 가입 규정
사례 Q&A
1.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된 보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자동차 대여료 내 보험료 상당액도 전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전체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임이 확인됩니다.
2. 임차인이 책임보험만 선택해도 보험료만큼 과세 대상이 늘어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의 보험 조건 선택과 무관하게 보험료 포함 전체 대여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보험료 상당액이 별도 공제 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법령과 회신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렌트 보험료가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자동차대여 시 보험료 상당액도 면제 없이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보험료 부분도 전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13. 부가가치세제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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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료 내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93  ·  2019.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서 받은 대여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서 받는 대여료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전체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의 보험료 납부 여하와 무관하게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대여료 #보험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93  ·  2019. 08.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3(2019-08-13)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에 따라 가입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대여계약 체결 시 보험 조건을 선택하더라도 보험료 상당액은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되어 받는 것으로 보아, 전체 대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자동차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 부분도 별도의 비과세·면세 대상이 아니며, 전체 자동차 대여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법령 및 회신 내용상 임차인 선택에 따른 보험 유형 다양성과 무관하게 모든 보험료 합산 대여료가 공급가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과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대여 시 책임보험(책임공제) 필수 가입 규정
사례 Q&A
1.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된 보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자동차 대여료 내 보험료 상당액도 전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전체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임이 확인됩니다.
2. 임차인이 책임보험만 선택해도 보험료만큼 과세 대상이 늘어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의 보험 조건 선택과 무관하게 보험료 포함 전체 대여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보험료 상당액이 별도 공제 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법령과 회신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렌트 보험료가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자동차대여 시 보험료 상당액도 면제 없이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보험료 부분도 전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13. 부가가치세제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