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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1847[부동산납세과-1203]  ·  2018.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유사 사례와 국세청 회신을 기반으로 동일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2017년 8월 2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847[부동산납세과-1203]  ·  2018. 12. 20.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847[부동산납세과-1203] 및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회신에 근거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분양권 지분의 1/2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며,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일이 2017.8.2. 이전에 충족된 경우 거주요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2016년 무주택 세대가 세종시 내 분양권을 확보하고, 혼인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거주요건이 면제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 근거와 함께 유사 사건, 판례 등도 지속적으로 같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규정된 기한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무주택 세대인 경우 보유·거주요건 제한 배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847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2.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보유·거주요건 모두 면제인가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요건은 면제되며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 및 관련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2017년 8월 2일 이후 분양권 증여 시에는 거주요건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2017년 8월 2일 이후라면, 통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 적용일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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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201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2018.10.16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06.30.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2016.10.24 甲은 乙과 결혼

 - 2017.12.04 甲이 乙에게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함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후 혼인합가하여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0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2018.10.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 2015.11.24. : 甲과 乙 결혼

      ․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

【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12. 20. 서면-2018-부동산-1847[부동산납세과-1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