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2【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사실관계
○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쟁점 물건)을 2017.8.30.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대위등기 후 2017.9.13. 당사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
- 해당 다세대주택은 공정율이 80~90%로 진행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다세대주택을 매각(처분)시 일반건축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건축허가서․설계도서 등 인허가서류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별 호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면세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간세1235-3887, 1978.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2【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사실관계
○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쟁점 물건)을 2017.8.30.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대위등기 후 2017.9.13. 당사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
- 해당 다세대주택은 공정율이 80~90%로 진행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다세대주택을 매각(처분)시 일반건축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건축허가서․설계도서 등 인허가서류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별 호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면세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간세1235-3887, 1978.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