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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중이고 사용승인받지 않은 국민주택(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택의 사용승인 여부나 공정율과 상관없이, 건축허가서·설계도서상 개별 호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중 #부가가치세 #면제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2018.03.16) 회신에 따르면,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2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세대별 85㎡ 이하 등)의 주택에 대해 건설 중 양도 시에도 면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 또는 공정율 80~90% 등 진행률과 무관하게, 인허가서류상 국민주택 규모 요건만 갖추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 과거 유사 사안인 부가46015-171(1995.01.24) 및 간세1235-3887(1978.12.29)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의 범위 및 면세대상 상세 규정, 크기 기준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 제시
  • 부가46015-171(1995.01.24): 건설 중 국민주택 양도 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면세 기준 명확화
  • 간세1235-3887(1978.12.29): 건설 중 국민주택 양도 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건설 중 국민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승인 전 다세대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사용승인 전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 중인 주택이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정율 및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요건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3.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도 세금이 면제인가요?
답변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해도 면세사업자의 권리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46015-171(1995.01.24) 확인 결과 동일한 면세 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2【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사실관계

○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쟁점 물건)을 2017.8.30.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대위등기 후 2017.9.13. 당사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

  - 해당 다세대주택은 공정율이 80~90%로 진행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다세대주택을 매각(처분)시 일반건축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건축허가서․설계도서 등 인허가서류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별 호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면세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세1235-3887, 1978.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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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중이고 사용승인받지 않은 국민주택(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택의 사용승인 여부나 공정율과 상관없이, 건축허가서·설계도서상 개별 호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중 #부가가치세 #면제 #다세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2018.03.16) 회신에 따르면,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2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세대별 85㎡ 이하 등)의 주택에 대해 건설 중 양도 시에도 면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 또는 공정율 80~90% 등 진행률과 무관하게, 인허가서류상 국민주택 규모 요건만 갖추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 과거 유사 사안인 부가46015-171(1995.01.24) 및 간세1235-3887(1978.12.29)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의 범위 및 면세대상 상세 규정, 크기 기준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 제시
  • 부가46015-171(1995.01.24): 건설 중 국민주택 양도 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면세 기준 명확화
  • 간세1235-3887(1978.12.29): 건설 중 국민주택 양도 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건설 중 국민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승인 전 다세대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사용승인 전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 중인 주택이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정율 및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요건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3.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도 세금이 면제인가요?
답변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해도 면세사업자의 권리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46015-171(1995.01.24) 확인 결과 동일한 면세 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2【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사실관계

○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쟁점 물건)을 2017.8.30.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대위등기 후 2017.9.13. 당사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

  - 해당 다세대주택은 공정율이 80~90%로 진행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다세대주택을 매각(처분)시 일반건축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건축허가서․설계도서 등 인허가서류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별 호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면세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세1235-3887, 1978.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3311[부가가치세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