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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무상감자 #균등감자 #자본잠식 #상속세 #주식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2018.06.21)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 그러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균등 무상감자 실시 시에는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단, 이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요건과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공제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징 요건이 발생함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정의와 대표적 사유 예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12항: 균등 무상감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 또는 제외 항목 미포함
사례 Q&A
1. 균등 무상감자란 무엇이며 세법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균등 무상감자란 자본잠식 등으로 회사가 주식 수를 균등하게 줄이는 절차로 주주가 새로 돈을 내지 않으며, 세법상 '주식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받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 감자 시 어떤 경우에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답변
상속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12항의 주식 처분, 지분 감소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 후 자본잠식으로 무상감자시 세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균등 무상감자는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에 따르면 균등 무상감자는 '주식 처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5.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가업상속공제(59억원)*을 신청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질의

 ○ 가업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추후 균등 무상감자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⑨ ∼ 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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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무상감자 #균등감자 #자본잠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2018.06.21)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 그러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균등 무상감자 실시 시에는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단, 이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요건과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공제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징 요건이 발생함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정의와 대표적 사유 예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12항: 균등 무상감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 또는 제외 항목 미포함
사례 Q&A
1. 균등 무상감자란 무엇이며 세법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균등 무상감자란 자본잠식 등으로 회사가 주식 수를 균등하게 줄이는 절차로 주주가 새로 돈을 내지 않으며, 세법상 '주식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받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 감자 시 어떤 경우에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답변
상속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12항의 주식 처분, 지분 감소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 후 자본잠식으로 무상감자시 세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균등 무상감자는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에 따르면 균등 무상감자는 '주식 처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5.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가업상속공제(59억원)*을 신청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질의

 ○ 가업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추후 균등 무상감자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⑨ ∼ 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법령해석과-1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