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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추가 사업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인정

사전-2024-법규소득-0303  ·  202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기존에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감면대상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동일업종 사업확장 #사업자등록 추가 #세액감면 요건 #감면대상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303  ·  2024.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03(2024-05-28)
  •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 등록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며, 이자수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기 사업장이 법령이 정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최초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고, 이후 동일 업종 추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일 업종 추가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주된 사업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 소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포함
사례 Q&A
1. 동일 업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하면 창업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답변
동일 업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는 사업 확장 또는 동일 업종 추가 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는?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에 따라 주된 영업소득만 포함되고, 이자수익 등은 제외됩니다.
3. 처음 등록한 사업장 외에 추가 사업장도 세액감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처음 창업한 사업장이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후 동일 업종의 추가 사업장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소득-0303)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7.22. 최초로 통신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

  - ’23년 추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음. 현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23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함

2. 질의요지

○최초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 등록한 사업장도 쟁점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8. 사전-2024-법규소득-0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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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추가 사업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인정

사전-2024-법규소득-0303  ·  202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기존에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감면대상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동일업종 사업확장 #사업자등록 추가 #세액감면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303  ·  2024.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03(2024-05-28)
  •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 등록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며, 이자수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기 사업장이 법령이 정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최초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고, 이후 동일 업종 추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일 업종 추가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주된 사업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 소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포함
사례 Q&A
1. 동일 업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하면 창업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답변
동일 업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는 사업 확장 또는 동일 업종 추가 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는?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에 따라 주된 영업소득만 포함되고, 이자수익 등은 제외됩니다.
3. 처음 등록한 사업장 외에 추가 사업장도 세액감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처음 창업한 사업장이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후 동일 업종의 추가 사업장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소득-0303)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7.22. 최초로 통신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

  - ’23년 추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음. 현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23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함

2. 질의요지

○최초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 등록한 사업장도 쟁점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8. 사전-2024-법규소득-0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