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을 정사원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 등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은 금리지표 산출 및 공시업무를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데
-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지표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금융지표 산출업무를 별도 법인으로 이관․관리를 검토 중에 있어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금리지표 산출 업무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설립을 위한 경비를 사원의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 사원으로부터 경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특별회비)이 사원의 손금으로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회원이 부담한 협회비(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삭제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1209, 2014.11.19.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0323, 2015.6.25.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난 제00회 정기총회(2014.0.00)에서 회관신축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2015년 중 정기회비 이외에 일부 회원에게 회관신축을 위한 건립기금(특별회비)를 모금할 계획임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205, 1995.5.2.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을 정사원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 등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은 금리지표 산출 및 공시업무를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데
-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지표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금융지표 산출업무를 별도 법인으로 이관․관리를 검토 중에 있어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금리지표 산출 업무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설립을 위한 경비를 사원의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 사원으로부터 경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특별회비)이 사원의 손금으로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회원이 부담한 협회비(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삭제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1209, 2014.11.19.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0323, 2015.6.25.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난 제00회 정기총회(2014.0.00)에서 회관신축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2015년 중 정기회비 이외에 일부 회원에게 회관신축을 위한 건립기금(특별회비)를 모금할 계획임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205, 1995.5.2.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