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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특별회비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요건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단법인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별도의 경비분담금(특별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원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으로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부과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별회비 손금 #협회비 비용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경상경비 충당 #비영리사단법인 회비 #조합 경비분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  ·  2018. 10. 1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2018.10.16) 유권해석입니다.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의 특별회비(경비분담금)를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른 경상경비 충당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회성·특수목적 출연·기부금은 별도의 법령(법인세법 제24조 등)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회신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등)에서도 동일하게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징수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경상경비 충당 목적 이외의 특별회비, 예를 들어 기념사업, 회관신축, 연구시설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분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의 구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 등은 제외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비용,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법인, 조합, 협회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비는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정상적 회비징수 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나, 별도로 정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요건 하에 손금으로 산입 가능
사례 Q&A
1. 협회나 조합에 내는 특별회비는 기업의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된 특별회비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근거함
2. 경상운영비 이외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회비는 손금이 아닌가요?
답변
경상운영비 이외 목적으로 부과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특별회비 중 경상운영비 충당 목적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라 기부금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비영리사단법인 협회비를 법인이 비용처리할 때 유의점은?
답변
정관 및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 방식으로 징수되고, 경상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경우에만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취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을 정사원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 등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은 금리지표 산출 및 공시업무를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데

-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지표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금융지표 산출업무를 별도 법인으로 이관․관리를 검토 중에 있어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금리지표 산출 업무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설립을 위한 경비를 사원의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 사원으로부터 경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특별회비)이 사원의 손금으로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회원이 부담한 협회비(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삭제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1209, 2014.11.19.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323, 2015.6.25.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난 제00회 정기총회(2014.0.00)에서 회관신축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2015년 중 정기회비 이외에 일부 회원에게 회관신축을 위한 건립기금(특별회비)를 모금할 계획임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46012-1205, 1995.5.2.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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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특별회비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요건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단법인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별도의 경비분담금(특별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원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으로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부과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별회비 손금 #협회비 비용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경상경비 충당 #비영리사단법인 회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  ·  2018. 10. 1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2018.10.16) 유권해석입니다.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의 특별회비(경비분담금)를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른 경상경비 충당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회성·특수목적 출연·기부금은 별도의 법령(법인세법 제24조 등)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회신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등)에서도 동일하게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징수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경상경비 충당 목적 이외의 특별회비, 예를 들어 기념사업, 회관신축, 연구시설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분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의 구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 등은 제외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비용,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법인, 조합, 협회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비는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정상적 회비징수 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나, 별도로 정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요건 하에 손금으로 산입 가능
사례 Q&A
1. 협회나 조합에 내는 특별회비는 기업의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된 특별회비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근거함
2. 경상운영비 이외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회비는 손금이 아닌가요?
답변
경상운영비 이외 목적으로 부과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특별회비 중 경상운영비 충당 목적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라 기부금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비영리사단법인 협회비를 법인이 비용처리할 때 유의점은?
답변
정관 및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 방식으로 징수되고, 경상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경우에만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취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을 정사원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 등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은 금리지표 산출 및 공시업무를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데

-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지표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금융지표 산출업무를 별도 법인으로 이관․관리를 검토 중에 있어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금리지표 산출 업무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설립을 위한 경비를 사원의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 사원으로부터 경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특별회비)이 사원의 손금으로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회원이 부담한 협회비(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삭제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1209, 2014.11.19.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323, 2015.6.25.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난 제00회 정기총회(2014.0.00)에서 회관신축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2015년 중 정기회비 이외에 일부 회원에게 회관신축을 위한 건립기금(특별회비)를 모금할 계획임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46012-1205, 1995.5.2.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308[법인세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