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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명의신탁 주식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등 관련 행위가 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 주식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  ·  2018. 02. 14.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2018-02-14) 회신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등 행위가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실제 결정·경정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에는 관련 처분 및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제기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범위와 예외적 사유를 명시
  •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어떠한 처분도 불가하며, 경정청구 요건에서 제외
사례 Q&A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관련 주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처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급 청구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후 경정청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경우 실명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상 경정 또는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명의신탁주식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귀속변경의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해야 하며, 처분 가능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에 따라 기간 내 처분이 선행되어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회신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사청은 2017.10.20. 납세자들에게 20xx년, 20xx년, 20xx년∼20xx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20xx년부터 A, B, C 주식 183,429주를 甲, 乙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08년 이후 1xx,xxx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 납세자들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 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 조사청은 명의신탁 주식 합계 총 1xx,xxx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납세자들의 위와 같은 기한후신고에 따른 납부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결정결의함

 ○ 납세자들은 20xx.12.20. 위 세무조사 결과 주식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 당초 납세자들이 기 납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 41건을 제출함

2. 질의내용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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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명의신탁 주식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등 관련 행위가 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 주식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  ·  2018. 02. 14.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2018-02-14) 회신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등 행위가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실제 결정·경정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에는 관련 처분 및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제기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범위와 예외적 사유를 명시
  •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어떠한 처분도 불가하며, 경정청구 요건에서 제외
사례 Q&A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관련 주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처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급 청구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후 경정청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경우 실명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상 경정 또는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명의신탁주식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귀속변경의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해야 하며, 처분 가능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에 따라 기간 내 처분이 선행되어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회신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사청은 2017.10.20. 납세자들에게 20xx년, 20xx년, 20xx년∼20xx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20xx년부터 A, B, C 주식 183,429주를 甲, 乙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08년 이후 1xx,xxx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 납세자들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 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 조사청은 명의신탁 주식 합계 총 1xx,xxx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납세자들의 위와 같은 기한후신고에 따른 납부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결정결의함

 ○ 납세자들은 20xx.12.20. 위 세무조사 결과 주식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 당초 납세자들이 기 납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 41건을 제출함

2. 질의내용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