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사청은 2017.10.20. 납세자들에게 20xx년, 20xx년, 20xx년∼20xx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20xx년부터 A, B, C 주식 183,429주를 甲, 乙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08년 이후 1xx,xxx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 납세자들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 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 조사청은 명의신탁 주식 합계 총 1xx,xxx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납세자들의 위와 같은 기한후신고에 따른 납부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결정결의함
○ 납세자들은 20xx.12.20. 위 세무조사 결과 주식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 당초 납세자들이 기 납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 41건을 제출함
2. 질의내용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사청은 2017.10.20. 납세자들에게 20xx년, 20xx년, 20xx년∼20xx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20xx년부터 A, B, C 주식 183,429주를 甲, 乙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08년 이후 1xx,xxx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 납세자들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 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 조사청은 명의신탁 주식 합계 총 1xx,xxx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납세자들의 위와 같은 기한후신고에 따른 납부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결정결의함
○ 납세자들은 20xx.12.20. 위 세무조사 결과 주식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 당초 납세자들이 기 납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 41건을 제출함
2. 질의내용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