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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의 기업정보 제공 대가 소득구분 판단

서면-2019-국제세원-178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기업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정보 제공의 실질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단순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등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기업정보 제공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공개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178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  2019. 09. 18.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178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2019-09-18) 회신입니다.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가 단순 정보제공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공 정보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되며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 공개자료의 재가공·편집은 인적용역소득, 비공개 노하우 또는 기술적 결과물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사례로 제시된 과거 해석에서도, 해당 정보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공개자료의 전달이면 인적용역,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전이면 사용료로 구분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인적용역의 범위와 전문지식, 기능 활용 용역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 구분, 비공개 기술정보 판단기준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개념 및 과세 한도 등 정의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 소득 과세국가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회원에게 기업정보 제공 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정보 자료를 단순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사례에 따라 공개자료의 재가공·편집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국외수행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2. 기업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 기준은?
답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공이 노하우 또는 미공개 기술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밀보호 규정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3. 한국 내 유료회원 대상 정보제공이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의 혼합 요소를 가진다면?
답변
계약상 주된 부분이 인적용역인지 노하우 제공인지 중심으로 소득 유형이 결정되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혼합소득 구분 규정에 따라 소득 대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특정기업 및 산업의 트렌드, 경제분석, 기업 재무정보 등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제공하는 정보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는 같은 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용역에 대한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2. 사실관계

○(신청인 개요) 신청인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국내 회원들에게 특정 기업의 신용평가 및 재무분석에 필요한 일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제공자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위하여 특정기업 및 산업의 트렌드, 경제분석, 기업 재무정보 등에 대한 발표자료나 주석자료를 포함하여 전세계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평가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공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 정보 자체는 전세계의 주요 언론을 통하여 배포하며, 질의대상인 제공자료는 그 근거자료들임

○(정보이용자) 정보이용자는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하여 연간 구독료를 지불하는 불특정 다수의 유료회원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자료를 조회, 열람 및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참고

○(웹사이트 화면별 제공하는 정보)

  -[Home] 화면 : 상반기 경제전망 등 최신 경제 일반에 대한 공개보고서의 요약기사 제공

  -[Research] 메뉴 : 특정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에 대한 논평, 발표자료나 보고서 등 제공하며 고객은 각 평가대상 및 세부분야별로 자료를 검색하거나 조회, 다운로드 가능

   ․해당 특정 기업의 재무정보나 평가내용, 경쟁사와의 비교자료, 보충설명자료, 그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전반에 대한 주요 리서치 자료, 해당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의 분석자료 등 포함

  -[개별업체 조회] 화면 : 각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발표한 재무정보 등을 정리하여 공개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팀-1547, 2005. 9. 27.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로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개발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인 알고리즘과 수학적 모델 및 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관련 기업체의 도산확률측정값(Expected Default Fequency) 및 Mak To-Maket Loan Valuations, det loss given default atios 등의 결과치를 어떠한 개작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과-3762, 2008. 9. 3.

국내대학이 외국(네덜란드) 서지정보제공법인의 서버에 접속하여 동 외국법인이 라이센스를 가진 콘텐츠(Licensed Poduct)에 대하여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없이 단순히 일정기간 온라인을 통해 정보검색, 열람, 출력,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동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동 지급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국조2011-95, 2011. 4. 20.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컨텐츠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업46017-196, 2001. 4. 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상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적・상업적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9. 09. 18. 서면-2019-국제세원-178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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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의 기업정보 제공 대가 소득구분 판단

서면-2019-국제세원-178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기업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정보 제공의 실질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단순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등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기업정보 제공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178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  2019. 09. 18.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178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2019-09-18) 회신입니다.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가 단순 정보제공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공 정보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되며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 공개자료의 재가공·편집은 인적용역소득, 비공개 노하우 또는 기술적 결과물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사례로 제시된 과거 해석에서도, 해당 정보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공개자료의 전달이면 인적용역,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전이면 사용료로 구분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인적용역의 범위와 전문지식, 기능 활용 용역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 구분, 비공개 기술정보 판단기준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개념 및 과세 한도 등 정의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 소득 과세국가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회원에게 기업정보 제공 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정보 자료를 단순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사례에 따라 공개자료의 재가공·편집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국외수행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2. 기업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 기준은?
답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공이 노하우 또는 미공개 기술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밀보호 규정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3. 한국 내 유료회원 대상 정보제공이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의 혼합 요소를 가진다면?
답변
계약상 주된 부분이 인적용역인지 노하우 제공인지 중심으로 소득 유형이 결정되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혼합소득 구분 규정에 따라 소득 대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특정기업 및 산업의 트렌드, 경제분석, 기업 재무정보 등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제공하는 정보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는 같은 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용역에 대한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2. 사실관계

○(신청인 개요) 신청인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국내 회원들에게 특정 기업의 신용평가 및 재무분석에 필요한 일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제공자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위하여 특정기업 및 산업의 트렌드, 경제분석, 기업 재무정보 등에 대한 발표자료나 주석자료를 포함하여 전세계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평가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공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 정보 자체는 전세계의 주요 언론을 통하여 배포하며, 질의대상인 제공자료는 그 근거자료들임

○(정보이용자) 정보이용자는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하여 연간 구독료를 지불하는 불특정 다수의 유료회원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자료를 조회, 열람 및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참고

○(웹사이트 화면별 제공하는 정보)

  -[Home] 화면 : 상반기 경제전망 등 최신 경제 일반에 대한 공개보고서의 요약기사 제공

  -[Research] 메뉴 : 특정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에 대한 논평, 발표자료나 보고서 등 제공하며 고객은 각 평가대상 및 세부분야별로 자료를 검색하거나 조회, 다운로드 가능

   ․해당 특정 기업의 재무정보나 평가내용, 경쟁사와의 비교자료, 보충설명자료, 그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전반에 대한 주요 리서치 자료, 해당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의 분석자료 등 포함

  -[개별업체 조회] 화면 : 각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발표한 재무정보 등을 정리하여 공개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팀-1547, 2005. 9. 27.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로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개발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인 알고리즘과 수학적 모델 및 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관련 기업체의 도산확률측정값(Expected Default Fequency) 및 Mak To-Maket Loan Valuations, det loss given default atios 등의 결과치를 어떠한 개작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과-3762, 2008. 9. 3.

국내대학이 외국(네덜란드) 서지정보제공법인의 서버에 접속하여 동 외국법인이 라이센스를 가진 콘텐츠(Licensed Poduct)에 대하여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없이 단순히 일정기간 온라인을 통해 정보검색, 열람, 출력,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동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동 지급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국조2011-95, 2011. 4. 20.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컨텐츠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업46017-196, 2001. 4. 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상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적・상업적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9. 09. 18. 서면-2019-국제세원-178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