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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불인정 요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잔존 감면기간에는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창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  ·  2024. 05.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2024-05-02)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일부를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 신규 적용은 불가합니다.
  • 잔존 감면기간 중에는 공동사업장 당시 창업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지분비율 및 전환 당시 상황에 따라 감면 가능 분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창업으로 보지 않음, 감면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감면 요건, 창업·전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면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장 시절 감면기간이 남아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잔존 감면기간이 있다면 창업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공동사업장 전환 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유한 지분비율 및 잔존 감면기간을 명확히 산정해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지분비율 및 감면기간 내에서만 창업세액감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감면기간동안에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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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불인정 요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잔존 감면기간에는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창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  ·  2024. 05.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2024-05-02)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일부를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 신규 적용은 불가합니다.
  • 잔존 감면기간 중에는 공동사업장 당시 창업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지분비율 및 전환 당시 상황에 따라 감면 가능 분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창업으로 보지 않음, 감면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감면 요건, 창업·전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면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장 시절 감면기간이 남아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잔존 감면기간이 있다면 창업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공동사업장 전환 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유한 지분비율 및 잔존 감면기간을 명확히 산정해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지분비율 및 감면기간 내에서만 창업세액감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감면기간동안에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