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감면기간동안에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