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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손금 산입 관련 유권해석

서면-2017-법인-2552[법인세과-664]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사업 컨소시엄 내 내국법인이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할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 관련성 및 지급 약정의 구체적 내역, 사회통념상 적정성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수익보장비용 #컨소시엄 #PFV #손금산입 #법인세법 #부동산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552[법인세과-664]  ·  2018. 03. 22.

  • 국세청 서면-2017-법인-2552[법인세과-664](2018.03.22)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해석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컨소시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지급약정 등 계약 내역 및 해당 비용의 사회통념상 적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 존재만으로 손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임대수익 보장금액이 PFV 우선배당 일부 등과 연계·제약되어 설정된 경우라 해도, 그 실질이 사업의 통상적 필요비용인지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외에도 과거 법령해석례(예: 분양수익보장, 손실보전금, 저가공급 비용 등)를 참조, 유사사례라 하더라도 수익보장약정의 내용, 지급내역, 시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해당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상황별 구체 계약관계와 적정성 판단에 달려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만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종류 및 귀속 기준에 대해 명시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를 통한 조세감면 차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판단 방법 구체화
  • 법령해석과-2015, 법령해석법인-531 등 관련 해석례: 수익보장·손실보전비용의 손금산입은 통상성·사업 관련성 등 제반사실 종합 판단 필요
사례 Q&A
1. PFV 우선배당 임대수익보장비용은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PFV를 통한 임대수익보장비용은 상황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지급약정 내역,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컨소시엄 임대수익보장 계약체결이 손금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임대수익보장 계약 여부만으로 손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통상적 필요비용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업무협약서, 약정서, 시장관행 및 지급내역의 합리성 등 구체적 사항을 함께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보장비용 적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수익보장비용은 사실관계 전반, 약정 세부내역,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수익과의 직접성, 필요비용 여부, 과도성 및 시장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국세청 유권해석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내국법인이 시공사 및 금융투자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낙찰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발주자가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중 ⁠‘업무협약’ 및 신축한 업무시설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인 내국법인이 임대수익 보장금액 50%이내의 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기로 하고 부담하기로 한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00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aaa건설 주식회사(이하 ⁠“공동사업자”라 함)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2017.6.1.)

- △△방송(이하 ⁠“발주자”라 함)이 추진하는 여의도 부지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2017.6.30.)

- 질의법인, 공동사업자 및 발주자는 본 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함(2017.7.24.)

○ 본 건 업무협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공동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PFV”라 함)를 설립하고

- PFV는 발주자가 보유한 사업대상지 및 지상물을 매수한 후 복합단지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며(현재 PFV 설립 전)

- 본 건 협약에는 복합단지 내 업무시설 준공 시 공모지침에 따라PFV가 업무시설 1개동의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매매하는 계약과

- 발주자가 인수한 동 업무시설 1개동에 대한 임대수익 확보에 대한 의무를 질의법인이 5년간 이행하는 계약(이하 ⁠“책임임대차계약”이라 함)이 포함됨

○ 한편, 본 건 개발사업은 발주자가 인수한 업무시설 1개동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조건으로 하였고

- 질의법인이 속한 컨소시엄은 임대수익 보장을 이행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음

○ 업무시설 임대수익 보장에 대한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으며

* 공동사업 특약서 제2조

- PFV는 배당가능액 중 임대수익 보장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질의법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잔여배당가능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이행하는 책임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1조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③ ⁠(중략)

④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2015, 2016.6.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법인-531, 2016.2.23.

내국법인(A)이 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다른 기업(B)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C회사가 B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실보전금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4-42, 2014.3.25.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Joint Venture)형식으로 국내에 법인(이하 ⁠“합작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향후에도 주주로서 부담할 손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일정기간 사업 지속 및 임직원 고용 보장 조건(이하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이라 함)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해당 손실보전금은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수도 약정내용, 손실보전금 지급 경위, 합작법인의 기업가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법인, 서면법규과-39, 2013.1.1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해당법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이자율 등 사채발행조건의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도,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595, 2011.8.2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212, 2005.12.29.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7-법인-2552[법인세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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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손금 산입 관련 유권해석

서면-2017-법인-2552[법인세과-664]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사업 컨소시엄 내 내국법인이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할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 관련성 및 지급 약정의 구체적 내역, 사회통념상 적정성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수익보장비용 #컨소시엄 #PFV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552[법인세과-664]  ·  2018. 03. 22.

  • 국세청 서면-2017-법인-2552[법인세과-664](2018.03.22)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해석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컨소시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지급약정 등 계약 내역 및 해당 비용의 사회통념상 적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 존재만으로 손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임대수익 보장금액이 PFV 우선배당 일부 등과 연계·제약되어 설정된 경우라 해도, 그 실질이 사업의 통상적 필요비용인지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외에도 과거 법령해석례(예: 분양수익보장, 손실보전금, 저가공급 비용 등)를 참조, 유사사례라 하더라도 수익보장약정의 내용, 지급내역, 시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해당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상황별 구체 계약관계와 적정성 판단에 달려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만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종류 및 귀속 기준에 대해 명시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를 통한 조세감면 차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판단 방법 구체화
  • 법령해석과-2015, 법령해석법인-531 등 관련 해석례: 수익보장·손실보전비용의 손금산입은 통상성·사업 관련성 등 제반사실 종합 판단 필요
사례 Q&A
1. PFV 우선배당 임대수익보장비용은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PFV를 통한 임대수익보장비용은 상황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지급약정 내역,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컨소시엄 임대수익보장 계약체결이 손금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임대수익보장 계약 여부만으로 손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통상적 필요비용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업무협약서, 약정서, 시장관행 및 지급내역의 합리성 등 구체적 사항을 함께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보장비용 적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수익보장비용은 사실관계 전반, 약정 세부내역,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수익과의 직접성, 필요비용 여부, 과도성 및 시장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국세청 유권해석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내국법인이 시공사 및 금융투자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낙찰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발주자가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중 ⁠‘업무협약’ 및 신축한 업무시설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인 내국법인이 임대수익 보장금액 50%이내의 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기로 하고 부담하기로 한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00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aaa건설 주식회사(이하 ⁠“공동사업자”라 함)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2017.6.1.)

- △△방송(이하 ⁠“발주자”라 함)이 추진하는 여의도 부지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2017.6.30.)

- 질의법인, 공동사업자 및 발주자는 본 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함(2017.7.24.)

○ 본 건 업무협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공동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PFV”라 함)를 설립하고

- PFV는 발주자가 보유한 사업대상지 및 지상물을 매수한 후 복합단지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며(현재 PFV 설립 전)

- 본 건 협약에는 복합단지 내 업무시설 준공 시 공모지침에 따라PFV가 업무시설 1개동의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매매하는 계약과

- 발주자가 인수한 동 업무시설 1개동에 대한 임대수익 확보에 대한 의무를 질의법인이 5년간 이행하는 계약(이하 ⁠“책임임대차계약”이라 함)이 포함됨

○ 한편, 본 건 개발사업은 발주자가 인수한 업무시설 1개동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조건으로 하였고

- 질의법인이 속한 컨소시엄은 임대수익 보장을 이행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음

○ 업무시설 임대수익 보장에 대한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으며

* 공동사업 특약서 제2조

- PFV는 배당가능액 중 임대수익 보장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질의법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잔여배당가능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이행하는 책임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1조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③ ⁠(중략)

④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2015, 2016.6.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법인-531, 2016.2.23.

내국법인(A)이 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다른 기업(B)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C회사가 B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실보전금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4-42, 2014.3.25.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Joint Venture)형식으로 국내에 법인(이하 ⁠“합작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향후에도 주주로서 부담할 손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일정기간 사업 지속 및 임직원 고용 보장 조건(이하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이라 함)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해당 손실보전금은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수도 약정내용, 손실보전금 지급 경위, 합작법인의 기업가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법인, 서면법규과-39, 2013.1.1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해당법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이자율 등 사채발행조건의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도,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595, 2011.8.2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212, 2005.12.29.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7-법인-2552[법인세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