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설정받고 그 설정받은 해저조광권을 포기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의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2.2.1. ○○시 ☐☐구 △△동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이하 “양도대상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2018.6.19. ○○ ◇◇◇구 ▽▽동에 소재한 단독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주택
- 2018.6.29. 상기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전자제품 도매업 사업장(이하 “본건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질의인은 2018.9.12. 본건 사업장에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양수법인에 양도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 양도대상사업은 폐업할 예정임
☞ 양수법인과 질의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질의요지
○ 신청법인은 가스 채굴 및 판매 사업을 위하여 본건 해저조광구의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사업자로
- 2014년 말 본건 해저조광구에서 가스채굴 및 개발을 위하여 시추작업을 시행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저조광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12월 해저조광권은 소멸하였음
○ 신청법인은 해저조광권이 소멸됨에 따라 본건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임대선박을 수입할 예정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에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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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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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광 업 (05∼08) |
05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 추출,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 탈염, 탈수, 침전, 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함 |
○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출처 : 국세청 2018. 10.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21[법령해석과-2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설정받고 그 설정받은 해저조광권을 포기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의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2.2.1. ○○시 ☐☐구 △△동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이하 “양도대상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2018.6.19. ○○ ◇◇◇구 ▽▽동에 소재한 단독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주택
- 2018.6.29. 상기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전자제품 도매업 사업장(이하 “본건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질의인은 2018.9.12. 본건 사업장에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양수법인에 양도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 양도대상사업은 폐업할 예정임
☞ 양수법인과 질의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질의요지
○ 신청법인은 가스 채굴 및 판매 사업을 위하여 본건 해저조광구의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사업자로
- 2014년 말 본건 해저조광구에서 가스채굴 및 개발을 위하여 시추작업을 시행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저조광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12월 해저조광권은 소멸하였음
○ 신청법인은 해저조광권이 소멸됨에 따라 본건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임대선박을 수입할 예정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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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에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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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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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광 업 (05∼08) |
05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 추출,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 탈염, 탈수, 침전, 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함 |
○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출처 : 국세청 2018. 10.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21[법령해석과-2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