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상속 46014-866(2000.07.13.),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호법’) 제3조의2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2013.5.22. 신설) |
○ 위 법 제2항에 따라 허베이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 △△중공업은 정부, 국회 및 피해민 당사자들과 수년 간 씨름 끝에 지역발전기금으로 3,6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후 그 중 2,900억원을 2014.1.29. 삼성중공업 명의로 수협중앙회에 예치함
○ 예치된 금액을 각 피해지역에 지역발전기금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따라 각 지역의 분배율이 나와 있어서 즉시 분배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데, 분배 시 증여세 부과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각 지역의 기초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별도의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분배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 또는 기타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세금이 부과된 다면 각 단계별 세율은 얼마인지
○(질의2) 각 지역의 허베이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절차법”상의 제한채권자들이 별도의 공익법인(예,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출연금을 분배받을 경우 증여세 또는 기타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세금이 부과된다면 각 단계별 세율은 얼마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049, 2015.03.1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공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상속증여-2397[상속증여세과-1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상속 46014-866(2000.07.13.),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호법’) 제3조의2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2013.5.22. 신설) |
○ 위 법 제2항에 따라 허베이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 △△중공업은 정부, 국회 및 피해민 당사자들과 수년 간 씨름 끝에 지역발전기금으로 3,6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후 그 중 2,900억원을 2014.1.29. 삼성중공업 명의로 수협중앙회에 예치함
○ 예치된 금액을 각 피해지역에 지역발전기금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따라 각 지역의 분배율이 나와 있어서 즉시 분배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데, 분배 시 증여세 부과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각 지역의 기초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별도의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분배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 또는 기타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세금이 부과된 다면 각 단계별 세율은 얼마인지
○(질의2) 각 지역의 허베이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절차법”상의 제한채권자들이 별도의 공익법인(예,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출연금을 분배받을 경우 증여세 또는 기타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세금이 부과된다면 각 단계별 세율은 얼마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049, 2015.03.1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공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상속증여-2397[상속증여세과-1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